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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에…주택청약 내년 2월부터 '마비 우려'



경제 일반

    국회 파행에…주택청약 내년 2월부터 '마비 우려'

    금융결제원→감정원 이관 예정…뒷받침할 주택법 개정안은 소위조차 불투명

    (사진=연합뉴스)

     

    국회 파행으로 관련 법 개정이 늦춰지면서 내년 2월부터 주택 청약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 주택 청약 관리 업무를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그동안 국토부는 부적격자의 청약 당첨을 막자는 차원에서 청약업무 이관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해왔다.

    국토부 산하인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면 부적격 당첨자 검증, 불법 당첨자 관리,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가 강화될 거란 판단에서다.

    다만 감정원은 금융기관이 아닌 만큼,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개인 금융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5월말 발의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감정원은 지난 9월말 청약 업무 시스템 1차 구축 작업을 완료, 업무별로 세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오류 보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달초까지는 주택법 개정을 마쳐야 시스템 안정화가 가능하단 게 감정원측 판단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도 최근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주택 청약 관리 이전은 이미 관련 부처간 협의가 끝났고 시스템도 모두 이관했다"며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는 청약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정상적인 청약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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