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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 600명 대량해고 현실?…해고예고통보서 발급



경남

    한국지엠 창원 600명 대량해고 현실?…해고예고통보서 발급

    도급업체 7곳 오는 12월 31일 해고 통보 예정

    (사진=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제공)

     

    600명 가까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결국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으면서 대량 해고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지난달 24일 도급업체 7곳에 계약해지 예고 공문을 보냈고, 이날(11월 25일) 도급업체들이 비정규직들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결국 한국지엠에서 비정규직 해고의 칼을 빼들었다"며 "해고통보는 그동안 뼈를 삭이는 노동을 견뎌가며 창원공장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천청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해고 예고 통지서'에 적힌 근로계약종료일은 오는 12월 31일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7개 하청업체 56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 대상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모두 8개 하청업체가 있지만, 1개 하청업체는 포장업무를 하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소속이이라 제외됐다.

    해고 예고 통지서에 적힌 사유는 한국지엠(주)과의 회사간의 도급 계약 종료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물량 감소를 이유로 2020년 초부터 주야 2교대에서 주간 1교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한국지엠은 8개 하청업체 가운데 7개사와 도급계약 종료를 하기로 했다. 7개 하청업체가 맡아오던 공정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맡는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배성도 지회장은 "작년 8100억원을 정부가 한국지엠에 지원했다. 한국지엠은 신차생산과 10년 이상 한국공장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며 "천문학적 혈세로 정부가 지원한 대가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일 것이지만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CUV 신차 생산약속도 뒤엎으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두차례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 전원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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