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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감악산 머리없는 시신, 의심스러운 점 많다"



사건/사고

    표창원 "감악산 머리없는 시신, 의심스러운 점 많다"

    부검 결과 없는데도 시신 장례하라?
    법의학자 소견 내용부터 확인해야
    유서는 정황증거...자살 단정 어려워
    경찰, 유족과의 소통에서 문제 있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민주당 의원)

    지금부터 할 얘기는 지난 금요일 김현정의 뉴스쇼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사건. 이른바 감악산 시신 사건의 후속 보도입니다. 그때 이 사건이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요약을 해 드릴게요. 실종 50일 만에 산속에서 한 여성이 실종 50일 만에 시신으로 산속에서 발견이 됐는데 경찰이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를 했고 장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는 중에 보니 시신의 머리가 없었던 겁니다. 화장하기 직전에 그 사실을 알고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멈췄고요.

    경찰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에게는 머리가 흉측해서, 참혹해서 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없었던 것이냐?’라고 항의를 했더니 경찰은 ‘말을 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수색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 시신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사건에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었고요. 또 이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저희 청취자 문자로도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의문점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프로파일러 출신이죠. 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감악산 사건. 저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상당히 놀랐었는데 표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표창원> 저도 뭐 이 사건 보도하고 소식 들었을 때 사실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의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사실 관계들을 조금 더 짚어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경찰의 피해자 처우 지원 시스템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좀 떠올랐고요.

    둘째로는 검시 제도. 법의학 전문가가 아닌 검사가 사인 판단이라든지, 발견된 시신의 처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는구나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다만 구체적인 과정상의 피해자분들께서, 유족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많은 불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오해에서 비롯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좀 짚어봤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그러면 풀어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 먼저 ‘경찰이 유족에게 시신의 머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안 한 것인가? 그랬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사망한 여성의 남편에게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유족들은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다. 시신의 머리 부분이 너무 흉하니까 보지 말라고 하고 하반신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이 부분이 가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찰이 변사 사건 발생 시에 유족에게 누가 어떻게 어떤 이야기로 통보하느냐.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대한 제도 미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말이 갈리잖아요.

    ◇ 김현정> 네, 갈려요.

    ◆ 표창원> 경찰은 고인의 남편분께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유족들은 또 그렇지 않다.

    ◇ 김현정> 못 들었다.

    ◆ 표창원> 그 남편분도 못 들은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경찰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하도 충격을 받으실까 봐, 어르신들이니까. 부모님께는 차마 그 말씀을 못 드리고 가족 내에서 완곡하게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충격을 조금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과로 보자면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 유족의 입장에서는 충격 상태이고 혼란스럽고요. 경찰이 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인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했다고 해도 좀 더 직접적으로 하거나 기록을 남겼거나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표창원> 그리고 그다음 날 확인을 또 해야죠.

    ◇ 김현정> 확인을 해야죠.

    ◆ 표창원> 그 이후에 다시 부모님께서는 전혀 사실을 모르는 것이 지금 나중에 녹취록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반복된다면 그때는 바로잡아줬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혹시라도.

    ◆ 표창원> 그렇죠. 나중에 며칠이든 지난 이후에라도 부모님이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상황에서 ‘보고 싶다, 보여달라, 얼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난번에 사위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재확인을 했었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가장 큰 문제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면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누가 해야 되나요?

    ◆ 표창원>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경찰에서 몇 년 전에 피해자 지원 전담관을 지정했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전담하는 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형사계장이나 이런 분께 부가적으로 그 임무를 맡겼어요. 그래서 유족께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이러한 식으로 혼란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전혀 교육받거나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들어보면 상당히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어떤 기록도 지금 남아 있지 않고 말은 엇갈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경찰이 분명한 자살 사건인데 괜히 유족들이 시신 상태 보면 타살이라고 수사 더 해 달라고 하면 귀찮은 일 생길까 봐 감춘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유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 김현정> 하실 법하죠. 그 부분 하나 짚어주셨고요. 말이 안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례를 치르라고 했다는 부분이에요. ‘머리를 못 찾았는데 장례를 치르라고 했다. 화장을 해도 된다고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그거 역시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보니까 일단 검사의 변사 사건 처리 지휘가 내려졌고요. 이 말씀은 경찰관뿐 아니라 검사와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는 이야기고요.

    ◇ 김현정> 지금 화면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건 뭐냐 하면 유족이 저희에게 제공한 검시 필증입니다. 검사도 보고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세요. 볼 수 있도록 확대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도 무방하다고 검사도 판단을 한 거란 얘기잖아요.

     

    ◆ 표창원> 시신 인도죠. 시신을 인도해도 된다라는 결정이고요. 두 번째는 부검이죠. 현재 11월 18일 시신 인도 지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신 발견은 11월 14일이죠.

    ◇ 김현정> 맞습니다.

    ◆ 표창원> 그러면 이 4일간 언젠가 부검이 시작이 되었고 그 부검이 끝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머리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죠.

    ◇ 김현정> 그리고 부검 결과도 안 나온 상태였어요.

    ◆ 표창원>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례라는 것이 이 변사 사건의 종결이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변사 사건에 대한 처리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사 종결. 현재 상태에서 범죄 혐의가 없으니까 끝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사를 지속합니다. 아직까지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부검 또는 법의학적인 검사 법학적인 검사 또 주변에 대한 증거 확보. 이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내사 지속이고요. 세 번째가 수사 전환입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었을 때 살인 사건 등의 수사로 전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결정이 어떻게 이 시점에서 내려졌느냐.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내사 지속입니다.

    ◇ 김현정> 장례 치르라고 한 게 사건 종결의 의미는 아니었다?

    ◆ 표창원> 그렇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표 의원님. 머리도 안 나왔고 부검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냥 정황상 자살로 보인다고 해서 장례 치르고 화장해버리면 나중에 머리가 나왔는데 혹은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어, 이거 이상해.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어.’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화장해버렸으니?

    ◆ 표창원>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결정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내사 종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장을 해버렸... 장례를 치러도 된다고 하는 그 판단 자체가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표창원> 그 판단은 법의학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고요. 국과수에서 부검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부검이 지금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부검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거든요.

    ◆ 표창원> 결과는 나중에 나오고요. 부검 결과는 여러 가지 장기의 무게라든지 독극물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 국과수에서 ‘필요한 건 다 끝났고 증거 확보는 되었고 그러므로 시신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인도하고 장례를 치러도 좋습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 김현정>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경찰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느 상태에서 장례 치르라고 한 건지는 모릅니다.

    ◆ 표창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법의학적으로는 사실 법의관에게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요청은 하더라도 결정을 하거나 지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법의학적 소견으로는 시신은 아직까지 보존이 필요한데. 만약에 경찰에서든 검찰에서든 시신 보존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계속 냉동 보존을 해야 되고. 상당히 고가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표창원> 유족과 또 이 비용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의학적인 판단과 달리 서둘러서 시신 인도하고 장례를 치르도록 한 것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건 심각한 문제죠.

    ◆ 표창원> 사실 관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 경우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 표창원> 맞습니다.

    ◇ 김현정> 게다가 또 하나 체크를 할 것이 뭐냐면 제가 방송을 통해 공개한 경찰과 유족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시신의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이 항의를 하고 수색을 좀 서둘러달라고 말을 하자 경찰이 ‘쉬는 날인데 일하라는 말이냐?’라고 그러자 유족이 ‘그게 아니고 요청만 해 달라’ 부탁을 하자 ‘요청하면 결국 내 일이 된다. 나밖에 거기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요. 유족분들께 안 그래도 충격과 상처가 있으신 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유족과의 소통과 대화를 형사가 해야 되느냐. 담당 형사가 이 사건 때문에도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그 강력 형사들의 마인드와 심리는 오직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그리고 법적인 판단과 조사와 증거 확보에 꽂혀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들께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까지 요구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면 경찰이 잘못한 건 맞고 그렇게 응대하면 안 되는 거 맞지만 이러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제고도 이번에 있어야겠다, 그 말씀이시군요.

    ◆ 표창원>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족분들께 계속 소통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연결해 드리는. 강력 형사나 또는 수색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유족의 의견이 이러하시고 이런 상황이니 빨리 수색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경찰이 필요하고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 제가 시간이 없지만 좀 궁금한 게...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지금 청취자 궁금증도 많이 들어오는 걸 질문 좀 드릴게요. 유서가 나왔어요, 이 사건. 지금 유서는 있어요. 자필 유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CCTV도 나왔습니다. 산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 근처까지 CCTV는 나왔어요. 그렇지만 목을... 아침에 참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 표창원> 시신 상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많죠.

     

    ◇ 김현정> 목을 맨 줄도 안 나왔고 그리고 머리가 과연 그렇게 떨어져서 150m를 굴러갈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핸드백과 휴대폰도 안 나왔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게 정말 자살로 봐도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살로 단정하거나 결론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죠.

    ◇ 김현정> 그렇죠.

    ◆ 표창원> 정황 증거죠. 유서도 정황 증거고요. CCTV상으로 혼자 올라간 모습도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산 위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누가 따라 올라갔는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정황에 부합하려면 물적인 증거. 시신의 상태나 또는 소지품이라든지 또는 자살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내사 지속이든 아니면 수사 전환이든 반드시 소견과 진실을 밝혀내야만 자살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사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상태로는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만약 이게 자살이 아니라면 상당히 강력한 사건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고 급해서 머리도 못 찾은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라고 했는가. 화장을 해도 좋다고 했는가. 사실 이 부분이 이해 안 간다는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듣고 상황은 더 지켜보도록 하죠. 표창원 의원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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