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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료폐기물 1500t 불법 보관 업체, 행정소송 제기



대구

    [단독]의료폐기물 1500t 불법 보관 업체, 행정소송 제기

    (사진=연합뉴스)

     

    의료폐기물 1500여t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아림환경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아림환경은 최근 대구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아림환경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되고 있다.

    9개월 영업정지가 과하다는 점을 주장해 행정처분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영업정지를 미루겠다는 심산이다.

    통상적으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림환경도 이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중순쯤 이뤄질 예정이었던 영업정지 처분이 소송의 영향으로 더 미뤄지면 일단 의료폐기물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 공방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아림환경이 져야할 책임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아림환경의 불법을 고발하고 허가 취소를 주장해온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는 "현재 행정처분도 허가취소 수준이 아니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림환경이 행정소송까지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소극적 행정처분을 내린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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