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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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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적발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개설 약국 단속
    오남용 우려 의약품·스테로이드제 등 판매 약국 형사입건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는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개설 약국들의 전문의약품 오‧남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21일부터 3주 동안 이들 지역에 개설된 약국 1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개설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는 의약품 분류번호 규정 241번에서 249번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구제적으로 뇌하수체호르몬제, 수액신호르몬제, 갑상선·부갑상선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부신호르몬제, 남성호르몬제, 난포·황체호르몬제, 혼합호르몬제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은 단골 손님의 부탁으로 판매하거나, 비슷한 효과의 전문의약품에 비해 값이 싸고 효과가 빨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약국은 스테로이드제 5만 2200정, 주사제 1710개 앰플을 의사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등 지난 2년간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6086정, 주사제 60개 앰플, 한외마약 6만 234정, 시럽제 1920㎖를 판매했다.

    다른 약국은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환자가 전혀 없음에도 약사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스테로이드제 112만 정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었다.

    도는 특별사법경찰은 약국 10곳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명욱 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개설된 약국은 무의촌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이들 약국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몇 약국들의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조제‧판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부정 의료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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