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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2할 지방자치, 지방이양 일괄법 시급"



국회/정당

    김두관 "2할 지방자치, 지방이양 일괄법 시급"

    주민 자치는 겨우 태동 단계, 지방자치는 2할, 3할 자치 상황
    지방자치 경험 축적 잘 돼야 선진국이 되는 것
    중앙 19개부처 66개 법률 57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법 통과돼야
    논란 사항 빼고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먼저 통과 시켜야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제도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시급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필요
    지방 재정 분권, 자치경찰제 도입등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보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 지방자치 관련 법률들인데요. 먼저 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프로필: 이름, 지방자치제도 관련 법안. 발의, 민주당 의원 등 다수. 계류일, 지방이양일괄법 389일. 지방자치 실시 2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던 지방자치 관련 자치사무들이 여전히 이양되지 않고 있고 관련법안 또한 장기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등 지방자치 관련법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 정관용> 지방자치제도 관련 법안들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두관>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 정관용> 이장 하셨고 군수 하셨고. 그렇죠? 도지사 하셨고. 행자부 장관 하셨고.

    ◆ 김두관> 꽤 많이 했네요.

    ◇ 정관용> 인생이 지방자치네요.

    ◆ 김두관> 그렇습니다. 기초지방 행정부터 각료 그리고 지방정부를 강력하게 후원하고 지원하는 부처인 행정자치부까지 했으니까 지방자치 24년하고 좀 궤를 같이 한 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행자부 장관 할실 때 이 법 개정 싹 다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 김두관> 제가 한 2년 정도 했으면 성과들이 있었을 텐데요. 제가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습니다마는 7개월만 하고 물러나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24년의 지방자치 역사 그러나 반쪽짜리는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아무래도 91년에 지방의회, 기초 각료의회 의원들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고 그리고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들은 95년에 뽑았기 때문에 약 24년이 흘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체자치는 형식은 갖췄지만 재정분권이랄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이런 걸 보면 여전히 미흡하고요. 또 단체자치만큼 중요한 게 주민자치인데 주민자치는 이제 겨우 태동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방자치가 3할 자치, 2할 자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 정관용> 절반이 아니라 3할이나, 2할?

    ◆ 김두관>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합다마는 그런 한계 속에서도 시장군수들이 상당히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끔 잘 미래를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자리 잡은 지방정부도 있습니다.

    ◇ 정관용> 표현하시면서 좀 아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구분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해 주시면.

    ◆ 김두관> 사실은 지방자치가 유럽에 잘돼 있는 지방자치는 오히려 주민들이 선출한 공직에 가까운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분들이 하는 일반 중앙정부하고 사무를 분담해서 하는 걸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고요.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소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 공동체에 관한 거라든지 마을주민들 이런 현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 스스로 이렇게 일선에서 하는 자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가 잘되면 지방자치가 훨씬 더 내용적으로. . .

    ◇ 정관용> 그러네요.

    ◆ 김두관> 그래서 이번 전면개정안 내용도 주민자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안도 들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번에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

    ◇ 정관용> 아직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 모범지역이랄까 이럴 만한 내세울 만한 데가 있을까요?

    ◆ 김두관> 제가 듣기에는 광명시 같은 데도 그렇고. 수원시에도 상당히 좀 시민사회하고 주민자치가 잘 돼 있는 곳으로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 충남에 논산시, 논산시도 지금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 정관용> 그게 시 전역이 수원시도 전역이 아니고 광명시도. 이게 일부 지역인 거죠?

    ◆ 김두관> 그렇습니다. 아파트 공동체하고 주민자치하고 잘 연결이 돼서 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단체자치는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춰졌으나 아직 권한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주민자치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 김두관> 이제 태동기고 단체자치는 이제 24년, 25년이 됐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 정관용> 좀 부족한 게 권한이라는 거고.

    ◆ 김두관> 예를 들면 지방의회 의장께서 인사권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 경상남도 도의회의 사무처장을 경상남도 지사가 임명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무처장을 박원순 시장이 임명하거든요.

    ◇ 정관용> 국회의장이 국회 사무처장 임명하죠?

    ◆ 김두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방의원은 여전히 행정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집행부 중심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내용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도 포함돼 있습니다.

    ◇ 정관용> 세세한 법 개정안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방자치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 뽑아줘봤더니 구속이나 되고 맨날 해외 연수 다니면서 이상한 데 무슨 쇼 보러 다니기나 하고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 김두관> 사실은 지방자치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지방 시장군수, 구청장분들이 인사권 있고 인허가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가면서 유람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역기능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이후에 순기능을 한 게 훨씬 더 많고 메르스 사태나 IMF 때도 지방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중앙은 그야말로 외환위기가 왔지만 시군구를 중심으로 시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민들과 이런 지방행정을 했던 것도 있고요.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도 보건복지부,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서울시가 더 대응을 잘하고 이런 걸 보면 지방자치의 역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순기능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통 선진국이 지방자치가 잘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약간 착각입니다. 자치분권, 지방분권, 자치재정, 자치법 이런 지방자치가 잘된 나라들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잘돼야 선진국이 되더라.

    ◆ 김두관> 축적을 통해서 10년, 20년, 50년 다 선진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실망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의 대폭 권한 이양 등등을 여러 가지 법률들을 내셨잖아요.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뭐예요?

    ◆ 김두관> 각 부처들이 중앙부처 19개 부처들이 중앙사무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개별법으로 해서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안,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안, 농림축산식품부가 갖고 있는 개별 안건들을 하나씩 넘기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앙부처 19개 부처 66개 법률 571개의 중앙사무를 일괄해서 지방정부에 이번에 넘겨드리려고 획기적으로 지금 정부안을, 정부입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지금 거기에 사실 지방정부로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딱 바로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주면 좋은데 여야 합의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또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이 권한은 지금 지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환경부가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전라남도로 가는 것보다는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게 낫겠다 해서 국토교통이 환경노동 환노위 이런 쪽에서 개별 법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일괄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국회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해서 지방정부도 자신 있게 지방행정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됐으면 좋겠는데.

    ◇ 정관용> 말씀 들어보면 19개 부처에 무려 571개 사무라니.

    ◆ 김두관> 고유 사무입니다.

    ◇ 정관용> 각 영역마다 논란거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 김두관> 보니까 기재위하고 몇 개 상임위는 전혀 이의가 없어서 그 안이 통과가 됐는데 11개 부처 중에 해양수산부는 135개 사무, 국토교통부는 116개 사무, 환경부는 72개 사무인데 이게 다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아직은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정부가 하는 게 낫겠다. 판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 김두관> 충분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내려줘야죠.

    ◆ 김두관> 우리 국회가 사실은 결론을 빨리 내드려야 되는데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그 자체가 설계가 돼 있는 게 300명 중에 180명,5분의 3이 통과돼야 쟁점 법안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설계 자체가 사실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거거든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생산적 국회를 바라는 건데. 사실은 지금 국회 운영의 다당제라든지 합의제가 아니라 그냥 여야 간 대립형으로 돼 있으니까 전혀 안 됩니다. 사실 폭력국회나 동물국회를 극복하겠다고 만든 게 선진화법인데 이게 지금은 식물국회가 돼서 역할을 못해서 참 저희도 국회를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사실은.

    ◇ 정관용> 그런데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듣는 동물, 듣는 식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 김두관> 섭섭해하신다고. 죄송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571개 사무 가운데 몇 가지는 좀 논란의 대상이다 그러면 그건 좀 빼고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몇 가지 합의할 수 있는 한 3~400가지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김두관> 지금 합의된 게 571개 위임 사무 중에 국가 위임 사무 중에 400개가 합의가 됐거든요.

    ◇ 정관용> 많이 했네요.

    ◆ 김두관> 그래서 70%인데요. 이 부분이라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지금 원내대표께서 여야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의 의견도 571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합의된,여야 합의된 400개만이라도 통과하자 이거죠?

    ◆ 김두관> 저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 김두관> 과거의 사례를 보면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할 때도 좀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통과 하는 거면 완벽하게 하자는 주장과 우선 고무찬양만 없애자 이렇게 했는데 고무찬양제 없앴으면 훨씬 더 좀 더유연하게 법이 좋아졌을 텐데 하는 지나놓고 보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합의할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해 보자. 또 이미 합의했으니까 야당도 여기까지는 반대 안 할 아니냐 이런 거죠?

    ◆ 김두관> 특히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권영진 대구광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권영진 시장께서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요청을 했다는데 자유한국당이 별 반응이 제가 알기로는 없네요.

    ◇ 정관용> 아무튼 합의된 데까지 해 보자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이건 기대해 보고 지방이양일괄법안 말고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있고요. 또 지방재정확충법안도 있고요. 이런 건 어떤 거죠, 주요 내용이?

    ◆ 김두관> 전부개정안은 지금 100만 넘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4개 도시인데 100만 넘는 도시는 메가시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 지위는 5만이든 10만 되는 시군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가 여러 가지 개발개혁이라든지 제약이 돼서 100만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해서.

    ◇ 정관용> 특례시.

    ◆ 김두관> 특례시를 해서 광역시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초 시군구보다는 훨씬 더 법적 재량을 많이 주는 안인데 이 안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또 기초지방의회가 지금은 시장군수하고 구청장이 따로 돼 있는데 유럽을 보면 의회의 장이 시장과 군수, 자치단체장 꽤 많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두관> 내각합의제 그런 것도 아마 전부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상세히 못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전부개정안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31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 정관용> 이거 정부 입법입니까?

    ◆ 김두관> 정부 입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말 꼭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주민이 직접 조례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의 근거도 마련하고 주민소환 또 주민투표에 대한 요건도 완화하고 주민참여권 확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자치발전협력회의라고 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협력회의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 속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제2의 국무회의라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무회의는 각부 장관들하고 서울시장만 국무회의 멤버입니다. 물론 서울시장은 투표권은 없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 지방이양일괄법 즉각 처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없죠. 그냥 참여만 하는.

    ◆ 김두관> 그냥 참여권만 있는데요. 실제 지방정부가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라고 그러면 시도지사 그리고 또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4대 지방협력단체의 장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대통령이 참여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토론하고 기획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바로 필요한데.

    ◇ 정관용> 그게 제2국무회의.

    ◆ 김두관> 그거하고 같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에 제2국무회의를 했지만 저희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해서 중앙 지방의 실질적인 예산과 장기 발전과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전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속에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별입법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 법안을 제가 낸 적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그리고 엄청난 사무의 지방이양 등등을 뒷받침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 김두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재정분권이에요. 재정분권인데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가 아직 예산을 정교하게 잘 쓸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유 등등해서 가능하면 중앙에서 집행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줘도 이게 매칭을 하는 데 예를 들어 10억짜리 사업을 중앙정부 5억, 시도가 3억, 시군구가 2억 이렇게 5:3:2 이렇게 과거의 분담비율이었는데 지금은 지방기초가 5나 6을 담당하고 시도가 2, 중앙이 2 이렇게 하니까 지방정부들이 굉장히 불만이고 또 복지예산 이런 것은 중앙이 집행하는 걸 다 시군구가 해야 되는데 시군이 갖고 있던 재원을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복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적 부담이 커서 자체 재량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재정분권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넉넉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기재부가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지만.

    ◇ 정관용> 아니죠. 권한, 예산권을 쥐어틀고 있어야 자기들 권력이 세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두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아까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해서 571개 사무를 이양하면 사무 이양에 따른 사무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사무만 이양하고 비용을 안 주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고요. 저는 워낙 자체 활동을 오래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는 3년 6개월 해도 여전히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좀 다른 분도 있더라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숙제로 던져져 있는 게 자치경찰제. 일단 국민들 사이에 자치경찰제가 기존의 경찰에 비해서 뭐가 우리들한테 좋아지는지조차 아직 피부에 와닿지가 않고 때문에 여야도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 김두관> 사실은 벌써 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육자치를 하고 있고 특히 경찰자치가 지역의 생활방범 이런 교통 이런 문제는 훨씬 더 자치경찰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제주도에 시행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성과가 크게 잘 안 나타난 것 같고요.

    ◇ 정관용> 뭐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별로.

    ◆ 김두관> 추가로 서울, 세종 이렇게도 추가로 해서 5개 지역을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 법도 사실은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상황이.

    ◇ 정관용> 그러니까요. 아무튼 시간 얼마 없습니다. 이번 국회 막바지에 치열하게 논의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몇 가지라도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 김두관> 저는 참좋은지방정부 상임위원장을 당연히 맡고 있고 특히 제가 만만해서 그런지 워낙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많이 오시고 지방 시민활동가들이 많이 와서 저한테 압력을 많이 넣으시는데 저도 지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의원들하고 이렇게 차담도 하면서 지방정부 돕자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동의하는 의원님도 있고 또 시장군수 출신들도 중앙에 오고 나서는 완전히 지방을 .

    ◇ 정관용> 입장이 바뀌어요?

    ◆ 김두관> 먼 산 보듯이 하는 분들도 꽤 있어서좀 아쉽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일단 여기까지. 지방자치 관련 법안 심폐소생해 봤습니다.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고맙습니다.

    ◆ 김두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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