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검찰 질문에 고유정, 거짓말 또는 '모르쇠'



제주

    검찰 질문에 고유정, 거짓말 또는 '모르쇠'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7차 공판서 피고인 신문 등 진행
    졸피뎀 등 불리한 질문엔 입 닫고, 범행 상황은 애매하게 진술
    재판부, 19일 의붓아들 살해사건 첫 재판 이후 병합 여부 결정

    피고인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해온 '전남편 살해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묻는 질문에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검찰 측 피고인 신문 내내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만 늘어놓거나 불리한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 한 차례 찔렀다면서 찌른 부위도 몰라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의 심리로 진행된 7차 공판에서 고유정은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검찰의 질문에 답했다. 예정대로 피고인 신문 절차가 진행되자 "검사가 하는 질문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울먹였다가 10분여 간 재판이 휴정된 뒤였다.

    검찰 측은 그동안 고 씨를 상대로 물을 수 없었던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앞서 고 씨는 경찰 수사에는 협조적으로 응했다가 검찰 송치 이후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고유정은 우선 지난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대로 '전남편이 흉기로 겁박하며 성폭행하려 하자 흉기를 빼앗아 한 차례 찔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이 진술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고유정에게 '어떻게 피해자의 손에 있었던 흉기를 빼앗았느냐'고 묻자, 고 씨는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로 실랑이 과정에서 흉기가 (자신과 전남편 손에) 번갈아 쥐어졌다"는 취지로 애매하게 답변했다.

    이에 검찰은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흉기가 자유자재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중언부언하며 제대로 상황 설명을 하지 못했다.

    특히 고유정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흥분한 상태에서 아이가 있었던 펜션 내 놀이방에 들어가려 했으나, 자신이 막아섰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한 번도 그런 중요한 정황에 대해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고유정이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정확히 어느 지점을 찔렀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고 씨는 정확한 지점을 짚지 못했다. 다만 목과 어깨 사이로 추정된다고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 씨 주장대로 시신을 한 차례 흉기로 찔렀고, 시신 훼손까지 직접 했는데 어느 부위를 찔렀는지 기억하지 못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범행 현장 혈흔 형태 분석 결과 고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20여 차례 찌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피해자 혈흔서 졸피뎀 검출'엔 답변 피해
    긴급체포 당시 모습. (사진=자료사진)

     


    이날 고유정은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던 아이를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취했으나, 불리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검찰이 "피해자가 덮치려 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수면제 성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피고인의 성폭행 주장 전제가 무너진다고 보인다"고 하자 고유정은 "부당하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또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살해한 뒤 사체 훼손까지 이뤄진 경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그 이유를 묻자, 고유정은 이 역시 "당시 복합적인 감정 상태였다.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고유정은 이날 재판 초반에 검찰 측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제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살해) 한 것도 아닌데, 여론은 저를 죽이지 못해 안달 나 있다. 검사가 하는 질문에 대해 모두 거부하겠다"고 말해 방청석의 야유를 사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추가 기소된 의붓아들 살해사건 병합 여부도 가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19일 오전 진행되는 의붓아들 살해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다음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병합 결정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붓아들 살해사건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병합으로 인해 선고가 늦어질 경우 받게 될 유가족의 피해 등을 고려한 뒤에 조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래 이날 전남편 살해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의 준비 부족으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로 늦춰졌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사건과 병합될 경우 결심 공판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