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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복지센터 교사 집행유예 선고



광주

    아동학대 복지센터 교사 집행유예 선고

     

    수업 중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동복지센터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지 교사 A(48)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대상·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학대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20일 광주 모 지역 아동센터에서 B(13)양 등 아동들을 상대로 수업하던 중 단어를 모르겠다고 말한 B양에게 화를 내며 공책을 던지는 등 같은 해 12월19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18명의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단어를 틀리게 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동의 명치를 때리는가 하면 '정답이 틀렸다'며 해당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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