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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징역 5년6월'…특수강간 등 성범죄는 '면소'



법조

    윤중천 '징역 5년6월'…특수강간 등 성범죄는 '면소'

    1심, 윤씨 사기 등 혐의만 유죄 판결
    성범죄는 공소시효 지나 '기소 면제'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
    오는 22일 김학의 前차관 1심 선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모두 징역 5년6개월과 14억873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성폭력범죄 특수강간 등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 면제)' 판단을, 무고와 무고 교사죄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 주장 여성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모순되는 점이 있다며, 이씨의 정신적 상해가 반드시 윤씨의 성폭행 때문이라고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검찰수사의 아쉬운 부분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2013년 윤씨를 수사하면서 성접대 혐의가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만 판단해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검찰이 적절하게 형사권을 행사했다면 그때 이미 윤씨가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2007년 이씨를 수차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내연 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011~2012년 사이 21억6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오히려 간통죄로 고소한 무고 혐의도 포함됐다.

    윤씨는 또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회사 자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모두 44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모두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당시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 내 사건과 연관된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린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도 오는 22일 진행한다. 검찰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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