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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윤씨 재심 청구 "저는 무죄, 오늘은 기쁜 날"



법조

    화성 8차 윤씨 재심 청구 "저는 무죄, 오늘은 기쁜 날"

    재심 사유는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 수사기관 직무상 범죄
    박준영 변호사 "이춘재, 당시 경찰과 검사 법정에 세워야"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씨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모씨, 박준영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 확대이미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 씨 측이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 씨의 재심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의 근거 법령으로 형사소송법 제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 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들었다.

    그는 새롭고 명백한 무죄의 증거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피해자의 집 대문 위치와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당시 담을 넘지 않고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자백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윤 씨는 소아마비로 인해 불편한 다리로 담을 넘어 들어갔다고 허위 자백함으로써 상식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에게는 장갑 등을 끼고 목을 조른 흔적이 발견됐지만, 윤 씨의 자백이 담긴 진술서와 조서에는 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로 목을 제압했다는 기재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근거였을 뿐만 아니라 윤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의 주요증거가 됐던 국과수 감정서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근거로 취약한 과학적 근거와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와 관련해서는 강제 연행 및 구금 관련 불법 체포·감금, 가혹행위, 자술서 작성 강요,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허위 작성, 진술거부권 불고지, 영장 없는 현장검증과 현장검증시 진술거부권 불고지 및 조서대로 연출 강요 등 6가지가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를 법정에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시)경찰과 검사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법정에서 고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증으로 고소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지금 경찰은 100% 믿는다. 변호사님도 있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역 기간 및 출소 후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모든 것에 대해 희망을 주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와 연락이 두절됐는데 모친인 박금식 씨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변호인 단장인 김 변호사는 "오늘 단순히 재심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승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에 머물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 국과수, 언론에 이르기까지 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변호인들과 함께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달 초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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