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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한 달 넘게 방치…제주 명상수련원 사건 원장 '재판행'



제주

    시신 한 달 넘게 방치…제주 명상수련원 사건 원장 '재판행'

    검찰, 함께 송치된 회원 등 5명은 보강 수사 중

    사건 발생 장소. (사진=자료사진)

     

    제주시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50대 남성의 시신이 한 달 넘게 방치된 사건과 관련해 시설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련원 원장 A(58)씨를 기소했다. 함께 송치됐던 수련원 회원 등 5명은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 등은 9월 1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사이 제주시의 한 명상수련원 3층 수련실에서 명상하던 피해자(58)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숨진 피해자를 살려내 보겠다고 40여 일 동안 시신을 감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에서도 종교‧주술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30일 육지부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해당 명상수련원에 수련하러 가겠다고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

    한 달이 넘도록 남편의 연락이 없자 피해자의 아내가 지난달 1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당일 수련원을 찾아가 수련실에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관련자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수련원을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주사기, 모기장, 한방 침 등을 확보해 범죄 관련성을 조사했으나 이 물품들은 시신 상태를 청결케 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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