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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日, '성노예' 안된다? 극우정권의 여론전"



사회 일반

    호사카 유지 "日, '성노예' 안된다? 극우정권의 여론전"

    새 일왕 즉위..전쟁 범죄 지우기
    범죄 부인..군 부활하려는 속내
    韓日합의 당시 협상 과정 보니..
    '성노예 맞다' 분명히 할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을 했으며 이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이요 2019년 외교청서라는 걸 펴내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합의를 하면서 우리도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해 줬다는 거죠.

    성노예라는 표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고 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의미를 담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이런 합의를 해 줬을 리가 없고 그런 의미를 담았을 리가 없는데 도대체 일본은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죠. 호사카 유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사진제공=연합뉴스)

     

    ◆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먼저 2019년 외교청서.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외교 보고서 같은 거죠?

    ◆ 호사카 유지> 네, 맞습니다. 지난 1년간 일본의 외교 쪽 상황판으로 개간하였어요. 또 앞으로 1년간 외교 상황을 예측하는 성격이 좀 있고 일본의 외교 쪽 주장이라든가 판단을 담는 책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2019년에 내는 외교청서에 왜 갑자기 2015년 일을 들먹이는 겁니까?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지난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사진제공=일본 외무성 외교청서 캡처, 연합뉴스)

     

    ◆ 호사카 유지> 여러 가지 의도가 좀 있는데요. 요새 새로운 일왕이 즉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도 극우파들의 주장이라는 게 좀 있어서 그것을 강화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극우파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일본은 전범 국가가 아니었고 위안부 문제는 절대 전쟁 범죄가 아니었다. 이것으로 더욱더 강화하는 계획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매년 내는 외교청서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일왕이 즉위한 뒤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성범죄를 우리는 저지른 적이 없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려다가 보니까 2015년의 합의 중에 '성노예'라는 표현 쓰지 않겠다. 한국도 여기에 대해 동의했다, 라는 것까지 끌어오게 됐다는 얘기군요.

    ◆ 호사카 유지> 새로운 일왕이 특히 전범 3세대 잖아요, 나루히토 일왕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진실도 계속 가려나가면서 이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원하는 헌법 개정. 일본군을 부활시키겠다라는 데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군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부활시키겠다.

    ◇ 김현정> 군대 가져도 된다?

    ◆ 호사카 유지> 거기에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2019년에 2015년 일을 끌어들이는가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2015년에 우리가 일본과 맺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인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군 성노예라는 건 틀린 표현이라는 데 대해 2015년에 한국도 동의를 해 줬다. 용인을 했다. 이건 팩트입니까?

    ◆ 호사카 유지> 그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TF를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검증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요.

    ◇ 김현정> 2015년에 맺어졌던 걸?

    ◆ 호사카 유지> 그 내용 보고서를 봐도 당시 성노예라는 표현을 일본 쪽에서 쓰지 말아달라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건 확인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그건 동의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국에서 쓰는 표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런 표현만 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 김현정> 그게 문재인 정부의 TF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2015년 원래 합의에서, 오리지널 합의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오리지널 합의에는 표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TF에서 그때 주고받고 한 문서를 검증한 거죠.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2015년의 오리지널 합의에는 '성노예라는 표현은 쓰지 않도록 서로 약속을 하자.'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 호사카 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없어요? 없는데 (당시) 오고간 문서들을 보니까 저간의 사정이 그러하더라?

    ◆ 호사카 유지> 그런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성노예라는 것은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그 (성노예) 표현은 한국 내에서는 쓰지 않는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한 것인데 성노예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부정했다. 이런 식으로 또 일본이 나와 버린 거죠.

    ◇ 김현정>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봐주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의 한일 합의 때, 오리지널 원본에 성노예라는 표현 쓰지 말자는 건 어디에도 없고 다만 오고가는 협의 과정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일본은 성범죄가 아니니까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라는 걸로 해석을 했고 우리는 성범죄지만 피해자들 인권 생각해서 성노예라는 단어 대신, 용어 대신 위안부 피해자라는 말을 쓰자라고 주장을 했다. 이런 거죠?

    ◆ 호사카 유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노예라는 표현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쓴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이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성노예라는 말도 맞다. 국제적으로는 맞지만 피해자들 인권 생각해서 이왕이면 위안부 피해자라고 써주자' 라고 좀 더 정확하게 했었으면 좋았겠다. 그 말씀이시군요?

    ◆ 호사카 유지> 범죄지만 성노예라는 말을 쓰면 너무 피해자들이 비참하게 보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아마 그러한 (양국의) 동기가 다른 거죠.

    ◇ 김현정> 전혀 다른 거죠.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정확히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일본의 지금 주장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 호사카 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일본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호사카 유지> 갑자기 4년 후인 2019년에 왜 이것을 하냐. 이것은 극우파 정권이 계속하고 있는 여론전의 일환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렇군요. 애써 이해 못 한 척하는 거군요.

    ◆ 호사카 유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곡된 워딩 작업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당시 상황도 정확하게 설명해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외교청서는 나왔어요. 지금 그 문제적 발언을 담은 외교청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나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의 조선신궁터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동상 제막식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제막된 동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박종민기자

     

    ◆ 호사카 유지>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성노예가 맞고 UN에서도 성노예라고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주장은 성노예라는 데 있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앞으로 병기해 나가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괄호 해가지고 성노예. 아마 이런 방법도 충분히 해야 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리가 항의했다라는 건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외교백서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반박하는 형식으로 정확하게 남기면 이것은 한국의 주장이 관철되는 셈이기 때문에요. 그거만이라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지소미아 하나 더 여쭐게요. 지소미아, 이미 우리가 파기하겠다는 선언은 했지만 실제 종료일은 일주일여 남았거든요. 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라는 걸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압박이 들지 않고 있어요. 일본은 꿈쩍 않고 있고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종료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호사카 유지> 사실 현재의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소미아는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만들기 위한 지소미아이고 과거의 냉전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북한 문제가 우리에게 평화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막아버리는 그러한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개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단 종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말씀이 맞다 치더라도 미국이 눈치 주는 데 그냥 우리 주장대로 했다가 당장에 불이익 같은 걸 받지는 않을까요?

    ◆ 호사카 유지> 마지막은 청와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김현정> 학자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

    ◆ 호사카 유지> 미국도 미국의 주장을 말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도 한국 쪽의 주장을 최대한 이야기하면서 또 얻어야 되는 것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장한다면) 연장하는 대신 뭔가 얻어야죠. 지금 방위비 5배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거나 뭔가 미국하고도 협상을 할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고 아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 김현정>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소미아를 오히려 깨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만약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우리도 그만큼 얻어내는 게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조언.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네.

    ◇ 김현정>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만나봤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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