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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부시장·감사위원장 영장 청구



광주

    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부시장·감사위원장 영장 청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광주시 국장급 간부 A 씨와 공모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2018년 12월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 결과 발표 후 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 말 이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민간 건설사가 공원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일부를 공원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실련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가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을 비롯해 광주 도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한 뒤 한양이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평가서 유출 등 적지 않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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