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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차차량 친 뒤 연락처만 남기고 떠나면 위법



법조

    대법, 주차차량 친 뒤 연락처만 남기고 떠나면 위법

    사고 뒤 차량 두고 귀가…도로 통행 장애
    대법 "교통방해 생기지 않게 조치했어야"
    운전자 이모씨, 음주측정도 거부…유죄 인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교통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본인 차 유리창에 전화번호만 남기고 자신의 차량은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차량이 좁은 도로를 가로막았던 터라 통행이 어려웠고,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씨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차량은 결국 견인조치 됐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씨는 그날 새벽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화물차를 쳐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을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씨가 들이받은 화물차가 주차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주·정차 차량에 손해를 끼친 뒤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가해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면,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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