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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월에 '타다' 수사 靑에 보고…처분 연기 요청



법조

    법무부, 7월에 '타다' 수사 靑에 보고…처분 연기 요청

    청와대, 지난 7월 '타다' 관련 법무부 보고 받아…처분 연기 요청
    김오수 차관 "타다·택시업계 합의중, 검찰이 처분 연기 승인"
    "사건 처리와 정책은 구분돼야"…국토부엔 사전 통보 안 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타다'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가 지난 7월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사건 처리와 정부의 정책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와 처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7월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 예정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주무부처인 국토부에는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법무부는 청와대 정책실과 타다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타다 문제와 관련해 지난 7월 업무협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협의 과정에서 청와대는, 국토부 중재로 타다와 택시업계 간 합의가 진행 중이라 검찰이 처리 시점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검찰이 수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타다와 택시업계를) 중재하고 있고, 양 기관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리 시점은 1~2개월 늦추면 어떨까 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이 타다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정부 요청대로 기다려줬다는 사실을 법무부가 인정하면서, '성급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비판했던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고발 8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정부와 업계 측은 '상생안을 마련하기 전에 기소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을 비판했고, 검찰은 위반을 발견하면 원칙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고 정부와도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타다 관련 내용을 청와대나 국토부에 보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사전 논의 과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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