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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허위매물' 칼 빼든 경기도…이재명 "과태료로 안돼, 영업정지"



사회 일반

    이번엔 '허위매물' 칼 빼든 경기도…이재명 "과태료로 안돼, 영업정지"

    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허위매물' 근절협약 이어 강력 처벌방안 마련 중
    이 지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추가해 강력 제재방안 강구하라"
    도 토지정보과 "방안 모색 중·· 개정된 법 시행전 또 다시 법 개정으로 갈수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자료사진)

     

    경기도가 계곡 불법행위에 이어 부동산 시장 교란의 주범인 '허위매물'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내년 개정된 법 시행에 맞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허위매물' 근절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개정된 법이 적용돼 '허위매물'을 적발한다 해도 과태료 처분에 머무는 등 처벌이 약한 문제점을 보완, 추가제재를 통한 영업정지 등 강력 처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허위매물'은 최근까지 인터넷에 끊임없이 게재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있다.

    '허위매물'을 유형별로 보면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방치해 진행 중인 것으로 게재 ▲소유자가 내놓지 않은 부동산을 모르게 거짓으로 매물로 게재 ▲내놓은 시세보다 고의적으로 거짓·과장된 가격으로 게재 ▲면적(평형) 등의 정보를 허위로 과장해 게재 ▲중개가 금지된 경매 부동산을 거짓으로 일반적 거래 매물로 게재 ▲프리미엄 가격을 빼고 등록 등이 해당한다.

    실제 도의 점검 결과 입주민 커뮤니티 등에서 일정가격 이하 거래 자제를 다짐하거나 목표가격 이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정황 등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현재 민간기구인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모니터링한 후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해 사이트 게재 제한, 공정위에 명단 제공 등의 제재조치를 하고는 있으나.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 '허위매물' 게재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감안, 도는 지난해 8월 '허위매물'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한데 이어 근절대책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해 9월 도는 국토부, 시군과 '집값담합' 의심단지 합동조사를 벌였고 '집값담합'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또 다시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지도점검을 통해 허위매물과 관련 85건을 적발한에 이어 올해 4월과 5월, 28건을 적발·조치했다. 다만, '허위매물'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적발하고도 다른 위반 건으로 조치할 수 밖에 없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허위매물'을 게재한 업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의 각종 준수사항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8월 '허위매물'과 '집값담합' 처벌규정이 신설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공포됐다. 단속 근거가 마련된 것.

    '허위매물'과 관련해서는 개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때 명시해야할 법정 사항이 신설됐다. 또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금지됐다.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국토부장관의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표시·광고 위반 행위의 조사나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집값담합'과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시세조작 행위, 중개보수를 담합하는 행위, 담합해 특정물에 대한 중개 또는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조항이 신설됐다.

    또 개인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중개사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등이 부과된다.

    특히 법 개정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허위매물' 금지 규정은 내년 8월 21일부터, '집값담합' 금지는 이에 앞선 2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 공포 후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9월 들어 2만2천470건으로 지난해 보다 2만5천924건이 감소하기도 했다.

    도는 법 적용을 강화하고 '허위매물' 예방·계도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4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허위매물'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라고 했을 때 안지킨다. 강제성을 높여야"

    내년부터 '집값담합'과 '허위매물' 게재 금지에 관한 법이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 도는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도는 '허위매물'과 거래 불법행위 근절에 협회와 협력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게된다. 협회는 거래질서 확입을 위한 '허위매물' 자율정화와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함에 있어 도와 협력하게 된다.

    양측은 협력 내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약식에서 이재명 지사는 "과거 '허위매물'은 예상치 못했다. 사회적 부작용이 심하다. 공정한 경쟁의 핵심 내용은 정확한 정보다. 정보의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우려할만한 것" 이라고 말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 재산 대다수가 부동산에 모여있다. 협약을 계기로 '허위매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특히 '허위매물'에 대한 법령 개정 제재조항에 과태료 밖에 없는 점을 문제 삼으며 현 법령하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신고자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업무정지,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 현 법령상으로 허용이 안되면 법 개정 검토를 병행할 것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협약에 참석한 선대인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장은 "공감한다.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라고 했을 때 계속 적발되는 것이 아닌 이상 안지킨다. 법을 검토해서 강제성을 높이고 부담을 주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의 이같은 의지와 달리 추가제재를 통한 영업정지 등의 강력처분을 하기에는 여건이 만만치 않아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또 다시 법 개정을 해야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 부동산 관리팀장은 "(지사의 지시가 있은 후) 변호사들에게 관련 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제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영업정지 등은 권리제한에 해당돼 명확한 근거가 아니면 하기 어렵다는 것이 자문 결과"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추가제재 방안을 좀 더 검토하겠다. 시행 전에 법 개정 쪽으로 가는 방향 등 여러가지를 모색할 것이다. 또 다시 법 개정이 안되면 강력처벌은 장기과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날 가평군 북면 백팔유원지에 중장비 5대를 동원해 하천 불법시설물을 강제철거 했다. 가평군 최대의 행정대집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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