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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日수출규제 관련 내부거래는 금지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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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위원장 "日수출규제 관련 내부거래는 금지 안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최고경영자) 조찬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계열사와 진행하는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한 거래는 내부거래라고 제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물론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업체들만이 아니라 혁신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선 기업의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을 근거로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부당한 내부거래의 금지와 관련해 “부당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근 용역결과가 나왔고 지침으로도 반영할 것"이라며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상황, 계열사간 거래, 소부장 사업에서는 제재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법규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공정위가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의 금지"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다만 사익편취 규제 자체에 대해선 기존 엄정 집행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지적하면서 "일감을 빼앗기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공시의무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지만 5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훨씬 더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지원에 대해선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정위 제소 건에 대해 묻는 질문에 "신고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신청 건에 대해서도 "신고 들어온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언급했다.

    이날 강연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 기업인 대상 공개강연이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등 3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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