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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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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파헤친다

    뉴스타파와 공동취재
    22일 '검사 범죄 1부-스폰서 검사' 방송

    22일 방송하는 MBC 'PD수첩-검사 범죄 1부-스폰서 검사' 편 (사진=MBC 제공) 확대이미지

     

    MBC 'PD수첩'이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혀온 '제 식구 감싸기'를 파헤친다.

    22일 방송하는 MBC 'PD수첩-검사 범죄 1부-스폰서 검사' 편에서는 뉴스타파와 공동 취재한 내용을 통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자정 기능 상실을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5년 동안 신고‧접수된 검사 범죄만 1만 1000여 건이다. 검사가 기소된 것은 단 14건, 비율로 환산하면 0.13%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기소된 비율이 40%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PD수첩' 제작진은 "기소독점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마땅치 않다"며 "특히 2016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 검찰 조직문화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 김형준 당시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 씨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스폰서 김 씨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성 접대 혐의와 더 많은 액수의 뇌물 수수가 묻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PD수첩'은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에 감춰진 검찰의 비밀을 파헤쳤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건은 지난 2016년 9월 5일 한겨레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대검에 보고된 시기는 한겨레 보도 4개월 전인 2016년 5월 18일로, 'PD수첩'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대검찰청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를 조사하지 않았다.

    게다가 마포 경찰서에 배당됐던 스폰서 김 씨 사건은 다시 회수됐다. 서부지검은 스폰서 김 씨 사건을 처음에 마포경찰서에 배당했다. 그러나 마포 경찰서에서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이를 2번이나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서부지검으로 송치해갔다. 경찰 관계자는 'PD수첩' 제작진에 "'감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해?'라는 프레임이 오랜 기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PD수첩'은 뉴스타파와 검사 범죄 2부작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검사의 범죄를 함께 풀어나갈 예정이다. 검찰 내부의 은밀한 커넥션을 파헤치는 '검사 범죄 1부: 스폰서 검사'는 22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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