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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돼지열병·구제역·AI 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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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돼지열병·구제역·AI 검사 확대

    특별방역대책기간인 내년 2월까지 지속 검사

    (사진=자료사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 전염병 검사가 확대된다.

    제주도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천․경기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제주를 비롯한 다른 지방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지만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모든 어미돼지와 환경부서에서 의뢰하는 야생 멧돼지를 모두 검사하기로 했다.

    또 제주로 반입되는 돼지고기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목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양돈농가 밀집지역에서 사육하는 돼지 (48농가․384두),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모든 어미돼지(86농가․466두), 야생멧돼지(7두), 반입축산물(10건), 도축장 환경시료(25점)에 대해 감염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구제역의 경우도 검사물량을 당초 올해 계획량보다 36%나 늘린 2만 9477두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까지 도내 소와 돼지 등에 대한 구제역 백신 보강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구제역 검사 강화는 물론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우제류 가축의 백신 항체 형성 검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도 전파 경로로 알려진 철새 도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평시 검사체계가 강화된다.

    철새도래지 주변의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 검사를 두달에 한차례씩 하고 산란계와 종계 정기검사는 월1회, 도계장 차량과 생축 등의 검사는 주1회 실시되며 꿩과 메추리 등에 대한 검사도 늘리기로 했다.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소와 오리 도축 전 농장검사, 토종닭 검사, 도축 가금류 검사도 기존대로 철저히 하겠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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