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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하늘이 두쪽 나도 검찰개혁? 경제가 비상인데.."



정치 일반

    유기준 "하늘이 두쪽 나도 검찰개혁? 경제가 비상인데.."

    검찰개혁=공수처? '개악' 될수도
    상설특검 등 다른 견제 방법 있어
    민주당, 검찰권으로 정권연장 '꼼수'
    10월말에 투표? "같은 마차 못탄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기준(자유한국당 의원)

    '검찰 개혁 지금 해야 한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 법안 그걸 서둘러서 처리하자' 라는 게 여당 주장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입장에 조금 변화는 조금씩, 조금씩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사인을 한 상태죠.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당시부터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연 공수처 법안 처리될 수 있겠는가. 한국당은 왜 반대하는가. 직접 오늘 들어보죠. 8월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맡으셨던 분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기준> 안녕하세요. 유기준입니다.

    ◇ 김현정> 어제 이 시간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출연을 하셨었어요. 하신 말씀이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 라는 거였는데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한국당 입장이 어떤가요?

    ◆ 유기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경제를 살리고 안보 지키겠다는 얼마나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면 비상 상황인데 무슨 검찰 개혁이 있겠어요.

    ◇ 김현정> 그만큼 절박하다, 꼭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 유기준> 아니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 경제가 어렵고 수출도 지금 갈수록 뚝뚝 떨어지고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조짐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경제를 살리겠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 그걸 어찌 여기에다가 전력투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일단 검찰 개혁이 순서상도 첫 번째는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고.

    ◆ 유기준> 당연하죠.

     


    ◇ 김현정> 그럼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당의 입장은?

    ◆ 유기준> 이게 사법 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검찰 개혁이. 정권에 불리하거나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이걸 검찰을 비난하고 이로 인해가지고 검찰 개혁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치 검찰 다시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시다. 그 말씀이시고.

    ◆ 유기준> 대통령이 16일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하고 검찰국장하고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는데 대통령이 검찰을 불러가지고 직접 지시하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없애는 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이지 검찰 개혁의 진위가 어떤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자체는 반대는 아니시잖아요, 한국당.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 유기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검찰 개혁이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검찰 개혁이 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바로 그 부분.

    ◆ 유기준> '검찰 개혁은 바로 공수처 설치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죠.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국민이 볼 때 검찰 권력의 행사,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돼 있는데 그걸 공정하고 국민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권 행사해야 된다. 이것이 검찰 개혁이지 어떻게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바로 검찰 개혁입니까?

    ◇ 김현정>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당 당연히 검찰 개혁 뭐 찬성이죠. 이거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 지금 방법론에서 갈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공수처. 고위 공직자 수사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곳을 둬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도 수사하고 고위 공무원도 수사하고 결정적으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기준> 지금 현행 법제도 하에서 수사를 자기가 잘못했을 때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도 지금 수사의 대상, 법무부 장관하고 그 가족들도 문제가 돼가지고 조국 가족들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받고 있죠.

    ◆ 유기준> 그런 거 보면 이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국 본인은 어떤 형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가족은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사를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민주당의 안을 보면 수사 대상을 대통령, 국무총리, 광역단체장, 교육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공직자 7000여 명을 지금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 직권 남용, 피의 사실 공표. 이런 것들을 해서 형법 122조에서 133조까지 죄가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만일 또 전직까지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수사를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수처장을 임명을 할 때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1명을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추천위원회도 총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야당 2명을 추천위원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여당의 입김에 따라, 대통령의 입김에 따라 공수처장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거야말로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개악이 될 수 있다. 지금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부분이 위험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유기준> 그것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 전체 공수처 검사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때 일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채워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막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들.

    ◆ 유기준>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국감장에서도 이걸로 아주 격렬하게 설전이 벌어지는 걸 제가 봤는데요. 민주당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통령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견제 장치가 이미 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냐. 공수처장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추친위에서 추천을 하는데 후보추천위 7명 중에 2명이 야당 몫이다. 그런데 후보로 추천이 되려면 6명이 찬성을 해야만 오르기 때문에 야당 몫 2명이 반대를 하면 절대로 후보가 될 수가 없다.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 유기준> 차라리 전원 찬성으로 하세요, 그러면. 전원 찬성으로. 5분의 4 찬성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야당이 지금 한국당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정당 교섭단체까지 포함해서 2명이니까.

    ◇ 김현정> 다죠. 한국당만 2명이 아니라 야당에서 2명.

    ◆ 유기준>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국당은 1명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5분의 4 이상이면 6명이면 구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전원 찬성하는 게 맞죠.

    ◇ 김현정> 전원 찬성이면 받아들이겠지만 야당 몫 2명...

    ◆ 유기준> 아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 김현정> 그것도 아니고?

    ◆ 유기준> 그렇게 언어로 농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전원 찬성이라고 하셔서 저는 전원 찬성이라고 한 건데 전원 찬성이라고 해서 좋다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면 전원 찬성은 못 하느냐. 그 말씀이신 거군요?

    ◆ 유기준>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질 때면 전원 찬성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유기준> 말을 가지고 자꾸 언어로 농단을 하고 사람을 호도하고 이러면 안 되죠.

    ◇ 김현정> 그렇게 들리시나 봐요. 저는 잘 설명을 보태려고 하는 건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 유기준> 지금 사회자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김현정> 아, 민주당이.

    ◆ 유기준> 그 법안을 설명하면서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러면 문제 없지 않냐 그러는데 그 내막을 뜯어보면 야당 2명인데 야당 2명을 한국당이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공수처 찬성하신 분들 중에 또 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번 조국 장관 일가 그 수사 같은 경우야 민주당에서 항의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 수사를 한다지만 그전에 보면 자기 식구들은 봐주지 않았느냐. 고위 공직자는 봐주는 경우들 있었지 않았느냐. 특히 검찰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검찰 수사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유기준> 검찰만을 위해서 검찰이 대상이 되는 경우만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 다른 상설 특검이라든지 다른 제도로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그걸 초월해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검찰이라든지 검찰권을 가지고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그런 꼼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 김현정> 한국당도 새누리당 시절에 공수처 찬성하셨던 적 있지 않나요?

    ◆ 유기준> 한국당이 아니고요.

    ◇ 김현정> 새누리당 시절.

    ◆ 유기준>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12년 12월 3일에. 그런데 거기 13명의 의원들이 그때 추천했는데 19대 국회에서는 1만 7000건이 발의가 됐는데 그중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다른 당 의원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13명 중에. 그리고 이게 우리 당 차원에서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박종민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이 중요할 텐데 그러면 한국당이 그리는 검찰 개혁의 방안은 뭔가. 자꾸 민주당에서는 대안을 내놓고 그러면 협상을 하자. 테이블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유기준> 아니, 그건 대안이라는 건 자신들이 말하는 그게 맞는 경우에 대안을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협상하자는 건데 자기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걸 하겠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좀 다른 방법, 대안을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무슨 대안입니까?

    ◇ 김현정> 그러면 반대. 공수처는 일단 반대고 어떤 다른 개혁의 방안.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실까요?

    ◆ 유기준> 사법 개혁안 또는 검찰 개혁으로 말을 한다면 그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겠죠.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어떻게 보면 검찰 권한을 비대하게 행사되고 그러면서 납득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먼저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또다시 검찰에서 또 수사를 받고. 심지어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가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불편함이 초래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늘상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경찰이 최종 수사를 해서 종결하는 그런 권한까지 줘도 될 거 같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일을 벌이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다른 일을 벌이려고. 그나저나 민주당에서 표 계산을 해 보면 과반이 지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10월 말에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한국당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 유기준> 10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이게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다 채우면 내년 1월 말 정도가 될 겁니다.

    ◇ 김현정> 그 계산을 해 보니 10월 28일부터는 가능하다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러시던데.

    ◆ 유기준> 아니,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일 테고요.

    ◇ 김현정> 계산법이 또 다르군요.

    ◆ 유기준> 이게 상임위에서 180일 해야 되고 법사위에서 90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법안의 상임위는 법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는 이 법안에 대한 상임위로서 180일 해야 되고 또 그 이외에 자구 수정을 위해서 또 법사위도 90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내년 1월 말 정도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서도 여러분, 지금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묵히는 기간을 칠 것인가 안 칠 것인가.

    ◆ 유기준> 그다음 표 계산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주당 등 여당과 또 야당도 몇 정당이 있는데 서로 계산이 달라서 저는 같은 마차에 동승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도 여기 지금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죠. 또 공수처법도 있고 다른 법도 거기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각각, 일단 표결의 순서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처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안에 보면 공수처 법도 민주당 법안하고 다른 정당 법안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마차에 탈 수 있는 형편이 아닐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유기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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