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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전희경 vs 세 교육감 불꽃 설전



교육

    전교조 법외노조, 전희경 vs 세 교육감 불꽃 설전

    전희경 자한당 의원,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 허용은 불법"
    충남· 충북·세종·대전 교육감 "교육 현장 안정, 헌법상 권리 보장 차원"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김영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권 4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성 여부에 대해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감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단골 쟁점인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을 거론하며 해당 교육감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전 의원은 충남· 충북· 세종 교육감을 차례로 불러세워"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의 노조전임자에 대해 휴직을 인정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상 노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원들의 단체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의 취지를 고려해서 승인했다"고 답변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전교조는 헌법상의 노조라고 저희는 생각한다. 교육 현장의 안정과 헌법상 노조의 최소한 권리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불법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는한 기본권을 보장해줘야하지 않느냐 하는 판례도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반박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대법원 1997년 판결을 보니까 노조 전임자는 노동조합 편의 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 인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 그래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있을 때 전임을 허락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응수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충남· 충북·세종·대전 교육감 질의응답

    -전희경 의원: 전교조 전임자 허가하셨죠

    =김지철 충남교육감: 그렇습니다.

    -전: 왜 허가하셨습니까?전교조는 헌법상의 노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의 안정과 헌법상 노조의 최소한 권리보장을 위해서, 그것이 정말 불법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는한 기본권을 보장해줘야하지 않느냐 하는 판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 전교조가 법상 노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원들의 단체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의 취지를 고려해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그게 말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차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를 목적으로 휴직하면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김: 아직 못 봤습니다. 충청남도는 법 해석도 이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전: 아니 대법원 판결이 다르게 나면, 그 때 그에 맞는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대법원 판결 지금, 충남 교육감이 지금 법외노조 취소하라고 지금 압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 저지르면서?

    -전: 다음 충북교육감님.김병우 교육감님. 허가하셨죠 ? 전교조 전임자.

    =김병우 충북교육감: 네

    -전: 이게 교육을 다루는 교육감이 이렇게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면 됩니까?

    =김: 전교조는 헌법상의 노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의 안정과 헌법상 노조의 최소한 권리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불법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는한 기본권을 보장해줘야하지 않느냐 하는 판례도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 교육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노조법상에 위배되는 교원단체로서 엄밀히 말하면 노조 명칭 사용도 불법인데, 헌법상의 노조라뇨, 지금 새로운 법이론 창시하시는 거예요?법률에도 위배되는데 무슨 헌법상의 노조라는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교육감으로 돼서 교육감이 교육행정을 잘해야 하는데 이렇게 명백한 불법을 이렇게 계속 자행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전 :세종교육감님. 최교진 교육감님

    =최교진 세종교육감: 네

    -전: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용하셨죠

    =최: 네

    -전: 왜 하셨어요.

    =최: 대법원 1997년 판결을 보니까 노조 전임자는 노동조합 편의 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 인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있을 때 전임을 허락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육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법원 판결문 하나도 독해력이 없어가지고, 노조 전임자 휴직을 불법이라고 한 겁니까? 그 판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현재 법외노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상에서 인정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부분을 자의적으로 가져다가 읽으시면 돼요?

    =최: 그런데 그것이 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행정처분소송이 계류중에 있어서 최종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 전임자 휴직을 유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법외노조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 효력정지 얘기가 아니구요. 법상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중이거든요.이건 다툼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지금 똑같은 소리 하시는데 대법원 판결 받고 하시라구요. 지금 현재 법외노조 아님으로 되어 있는 데 따른 응당한 조치를 하시란 말입니다.왜 불법들을 자행하세요.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최: 불법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불법이 아니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교육감 세분만 잘못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육부장관도 불법이다, 차관도 불법이다, 법을 해석해봐도 불법인데

    -전: 대전교육감님

    =설동호 대전교육감: 네

    -전: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가 안 하셨죠?

    =설: 네 안 했습니다.

    -전: 왜 안하셨죠?

    =설:전교조는 현재 법상 노조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교육부에서는 2018년 2월에 노조전임을 허가할 수 없음을 전교조에도 통보했고, 각 시도교육감에게도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공문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게 정상입니다. 세분 교육감님 교육부에서 공문 받으셨습니까? 못받으셨습니까?

    =김병우 충북교육감: 받았는데 저희는 법상으로 신고를 필하고 등록을 필한 법상 노조에게는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하지 않은 법외 또는 헌법상의 노조에 대해서는 보장은 하지 않더라도 그걸 해주는 것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헌법상 규정돼 있는, 해주면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재량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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