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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잠자는 주식・배당금 2668억원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부산

    한국예탁결제원, 잠자는 주식・배당금 2668억원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2019년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11월 8일까지 진행
    주식 실물 출고 후 명의 개서않아 발생한 주식과 배당금, 미수령 주식 확인해야

    사진 왼쪽 2번째 배혁찬 투자지원본부장과 3번째 박철영 예탁결제본부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증권회사로부터 주식 실물을 출고한 뒤 본인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주식, 이른바 '실기주'와 이로 인해 받지 못한 배당금과 무상주식(실기주 과실), 미수령 주식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 배당금 찾아주기' 캠페인이 펼쳐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식 180만주(시가 20억 원 상당)과 배당금 374억원이다.

    또, 미수령주식은 약 2억 8천만 주, 시가 약 2천274억 원어치고, 주주 1만 2천여 명이 주식을 수령해가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미수령주식 보유주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한 뒤 해당 주소로 '주식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실기주과실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에 내역을 통지해, 증권회사가 과실발생 사실을 해당고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실기주과실이나 미수령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또는 '주식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미수령 주식은 예탁결제원이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회사의 주식에 한해서만 조회 가능하다.

    권리가 확인된 경우, 실기주과실은 본인이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를 방문해 환급 신청하면 되고, 미수령주식은 예탁결제원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해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한 뒤,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작년부터 실기주과실을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캠페인을 통해 실기주과실 주식 143만주, 배당금 377억원과 미수령주식 9천418만주, 시가 약 1198억 원어치를 투자자들에게 찾아줬다.

    한편, 올해 9월 16일부터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돼 상장주식과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주식은 더 이상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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