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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사들 음주운전 여전...징계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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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교사들 음주운전 여전...징계는 솜방망이

    5년간 광주 74건, 전남 174건...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사진=노컷DB)

     

    광주전남지역 교사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는 74명, 전남에서는 174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 가운데 광주에서는 9명, 전남에서는 18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다.

    나머지 광주 66명(89.2%)과 전남 157명(90.2%)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에 그쳤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5년 간 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광주전남을 포함해 17개 시·도에서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 중 80% 정도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교사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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