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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에 굴복한 공영방송" vs "1인미디어로 진실 알려"



정치 일반

    "유시민에 굴복한 공영방송" vs "1인미디어로 진실 알려"

    <최민희 전 의원 (민주당)>
    KBS, 왜 하필 검찰 먼저 확인했나?
    최성해 발언은 여과없이 내보내면서..
    김경록, 언론 못믿어 알릴레오 찾아가
     
    <이상일 전 의원 (무소속)>
    왜곡 보도? 객관적 사실만 보도한것
    '조국, 국민앞에서 거짓말' 드러났다
    유시민도 왜곡, KBS 질타할 자격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민희 前의원(민언련 사무총장 출신), 이상일 前의원(중앙일보 기자 출신)

    어제 또 뜨거웠던 뉴스가 있죠. 유시민 이사장과 KBS 그리고 검찰의 충돌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를 인터뷰해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몇 가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KBS 기자가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한 후에 그 내용을 검찰에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김경록 씨가 발언을 하고 알릴레오에서는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자 'KBS 사장이 바로 조사위원회를 꾸려라' 발표를 하면서 이건 권력에 대한 굴복이다, 외압이다. 기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 포인트들 이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죠. 이분들 의견을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론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두 분이에요. 기자 출신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상일> 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 상임 대표까지 지내셨죠, 의원님?

    ◆ 최민희> 제가 말지(민언련 기관지) 1호 기자입니다.

    ◇ 김현정> 기자도 하셨군요. 그 뒤가 민언련이고. 기자 겸 민언련 상임 대표를 지낸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 두 분과 함께 짚어볼 첫 번째 포인트. KBS와의 공방입니다. 김경록 씨와 유시민 이사장은 말합니다. 'KBS가 얼마 전에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검찰이 알고 있더라. 검찰과 기자가 내통하냐, 한 팀이냐. 왜 그걸 검찰에 흘리는가.'

    이렇게 말을 하자 KBS 기자는 '보도 전에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인터뷰 전문을 알린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부분만 체크한 거다. 심지어 그 부분은 그대로 인터뷰 내보냈을 때는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확인한 거다.' 이렇게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분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이상일 전 의원?

    ◆ 이상일> 저도 25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취재를 할 때 그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의 소위 핵심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쓰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꼭 굳이 검찰에만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분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와 관련한 투자 제안서를 김경록 씨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검토해 보라고 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맞다면 공직 윤리법 위반 가능성도 있고 자본 시장법 위반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는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확인한다면 정경심 교수한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경심 교수는 수사 대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기자의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한테 김경록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려주면 정경심 교수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검찰에 확인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검찰은 많은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확인을 기자들이 한 건데 언론인의 양심상 말이죠. 유시민 이사장은 인터뷰 내용이 다 뭐 기자들이 검찰에 알려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인의 양심상 인터뷰 내용을 전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CBS도 많은 기자들이 있지만. 그러면 취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 검찰한테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을 검찰이 눈치 채게 했을 수는 있어요.

    ◇ 김현정> '김경록 씨가 정경심 교수한테 이렇게 불리한 이 부분 얘기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물은 겁니까? 뭐라고 물어야 되는 건가요, 기자한테?

    ◆ 이상일> 글쎄요. 기자들이 어떻게 물었는지 모르지만 KBS 해명, 자기들이 설명하잖아요. 그건 자기들이 쓰고자 하는 핵심 내용. 이 투자 제안서와 관련해서 이게 법 위반이 아니냐. 뭐 이런 내용. 이런 것을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KBS 기자들이 이거를 거짓으로 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최민희 전 의원님.

    ◆ 최민희> 우선 그 취재 과정의 문제는 취재원이 그리고 취재를 확인할 대상이 검찰이 N분의 1이었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검찰만이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판단하기 위해서 좀 더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도 그게 실질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을 합니다, 김경록 씨가. 그런데 그게 김경록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할 데는 여러 군데인데 그런데 그걸 즉시 검찰에 먼저 확인한 부분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 김현정> 왜 검찰이었느냐.

    ◆ 최민희> 검찰 하나였냐 아니면 여러 군데를 하는 중에 검찰도 한 거냐. 그리고 시점과 관련하여 신분 노출을 시켰느냐가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김경록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식이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조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합니다. 지금 이 수사하는 과정의 정보는 검찰이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개별 인터뷰보다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그때까지는 좀 높았다고 봐야죠,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기는 했지만. 그런데 오히려 더 문제는 저는 이후의 대응. 그다음에 기사를 내보내는 과정에 선택적인 문제. 이게 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힌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님.

    ◆ 이상일> 인터뷰를 저희들이 통상. 저는 신문 기자였지만 인터뷰한 내용을 핵심인 경우에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해서 소위 1, 2면에 쓰는 경우가 있고 관계된 기사로 안내를 해서 다른 면에다가 일문일답식으로 쭉 쓰잖아요.

    ◇ 김현정> 몇 면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 이상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으로 쓰더라도 인터뷰를 만약에 1시간 한다면 다 쓸 수가 없어요, 신문의 그 공간. 그러면 기자들이 판단을 해서 핵심 내용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송의 경우도 시간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는 일문일답식으로 보도도 하지 않고 리포트식으로, 나중에. 처음에는 보도를 아예 안 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KBS가 보도를 했다고 반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터뷰한 다음 날 두 꼭지에 걸쳐서 보도를 했단 말이죠, 리포트식으로.

    ◇ 김현정> KBS.

    ◆ 이상일> 그것은 소위 말해서 언론사의 판단에 따른 겁니다. 그 인터뷰한 핵심 내용을 어떻게 보도하는 게 좋을지는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판단해서 보도를 하는 거란 말이죠.

    ◇ 김현정> 핵심이라고 보이는 부분만 했다.

    ◆ 이상일> 그런데 핵심이라고 보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 제안서를 들고 왔다는 거. 이게 자본 시장법과 공직 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보도고 KBS가 어제 해명을 했지만 그러면 김경록 씨가 그랬죠. 정경심 교수가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다. 이 대목은 보도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선택적 보도라고 비판할 수는 있는데 KBS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건 김경록 씨가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정경심 씨가 조범동 씨,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해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는 건 그게 김경록 씨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KBS는 ...

    ◇ 김현정> 그것은 배제하고.

    ◆ 이상일> 가능한 한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투자 제안서는 명백히 들고 왔던 거고 이런 맥락에서 해명을 했고 그 시점에서 정경심 씨가 나는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도 안 했던 사람이라 상황이라 그걸 사기 피해자라로 한다면 일종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 김현정> 또 프레임을 씌워버린다.

    ◆ 이상일> 프레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KBS 설명은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우선 핵심이냐 아니냐. 이 판단 부분에서 저는 KBS 취재 기자가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기자가 만든 틀이 사실 검찰과 일치하는데 그 틀이 맞았을 때는 그게 유의미한데 만약에 그 틀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쓰더라도 나머지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는 걸 써주게 됩니다. 보통 VS는 최소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은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틀을 만들어놓고 취재원을 쭉 취재한 다음에 취사선택해서 쓰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또 사실 생겨요. 그게 올바른 건 또 아니라는 거. 그래서 KBS 녹취록 보면 사실은 김경록의 의도는 조국이라는 분이 사모펀드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인터뷰이가 하고 싶은 말이었으면 이거는 우리 입장은 아니지만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라고는 써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넣어줬어야 된다, 개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 최민희> 개인 의견을 전제로.

    ◇ 김현정> 김경록의 의견이다라고 하고.

    ◆ 최민희>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렇다면 모든 언론이 잘못한 건 최성해 총장의 경우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러면 이건 옳습니까? 그분도 주관적인 거였고 그분이 주장하는 것과 동양대 다른 관계자 주장이 다 다른데도 모든 언론이 최성해 주장만 받아들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형식은 대개 그렇게 1시간 이상 인터뷰를 하고 동영상을 찍으면 대개 일문일답으로 내보내죠. 그러면서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 이건 전적으로 김경록 씨 입장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우리가 취재한 부분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모펀드 운영에 있어서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이 실제로 운영될 때 이건 취재 결과로 저는 해 본 적은 없고. 그런데 돈을 무조건 내라, 블라인드다. 이게 아니라 대충 우리는 이러이러한 얼개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도 김경록 씨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님.

    ◆ 이상일> 9월 10일 KBS가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때 국민들의 궁금증은 조국 장관이 이미 제 기억에 9월 5일이나 6일날 기자 간담회를 하잖아요, 인사 청문회가 아니고.

    ◇ 김현정> 전에.

    ◆ 이상일> 그때 이건 급조된 투자 보고서. 나중에 급조된 걸로 확인됐지만 이건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를 조국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돈만 넣었을 뿐이지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없다.

    ◇ 김현정> 몰랐다고 얘기했죠.

    ◆ 이상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말 그대로 블라인드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김경록 씨 인터뷰를 보면, KBS하고. WFM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여러 차례 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 대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김경록 씨가 말해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내 아내도 몰랐고 나도 몰랐다. 이거에 대해서 명백히 기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코링크PE 투자 제안서와 관련해서도 이건 자본 시장법과 관련해서 투자, 운용은 완전히 분리되게 돼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코링크 운영하는 데 관여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서는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잘 몰랐다. 이건 그 기자가 처음 인터뷰를 할 때 질문 던지는 주요 핵심 사항도 아니었어요. 기자가 그걸 묻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동양대 최성해 총장 인터뷰 내용을 전부 다 실어줬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녹음도 하고 하지만 2시간 분량 인터뷰를 하는데 대체로 언론은 크게 쓰더라도 한 면 쓰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는 내용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에 대한 판단은 언론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 최민희> 잠시만요.

    ◆ 이상일> 그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유시민 이사장...

    ◇ 김현정> 그 이야기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 최민희> 지금 최성해 총장의 인터뷰를 사실 길게 한 언론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분이 검찰 조사받고 나오면서 단독이 나오면 그걸 대다수 언론이 받아썼다. 이런 의미고 그렇게 받아쓸 때 어떠한 언론도 최성해 총장의 이 말이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거 단서 단 거 못 봤다. 이런 말씀이었고 KBS 기자가 당시 김경록 씨를 인터뷰할 때 본인의 관심사는 공직자 윤리법, 자본 시장법 위반 여부를 찾고 싶어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검찰과 다른 여타 언론 보도에 의해서. 그리고 KBS 일부 보도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정경심이다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개인의 관심사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네가 가족 사기단이다. 이 포맷이 형성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자가 디테일의 함정에 빠져서 이 흐름을 못 읽고 있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이 부분 좀, 이 포인트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일 전 의원은 그 기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핵심 포인트를 뽑아서 쓰는 것에 문제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최민희 의원은 그것 외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배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 최민희>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 김현정> 중요한 거였다, 그것도.

    ◆ 최민희> 만약에 그때 WFM 말씀하셨는데 WFM도 만약에 정경심이 실소유주면 WFM을 어떻게 김경록한테 물어봅니까?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WFM도 실제로 조범동이 정경심 교수에게 와서 영어 자문을 했다. 이렇게 증언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 부분이 VS로라도 알려졌다면 일방적으로 가족 사기단이다라고 몰고 가는 흐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다. 그런데 그게 의도적이었냐. 일부러 음해하려고 그랬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이었나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것만 콕콕 찍어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 이상일>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조국 장관은 명백히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나와 내 아내는 어디다 투자하는지 몰랐다 그랬는데 WFM에 대해서 계속 물었어요. 투자처를 알고 있었다는 그거 하나만 해도 공직 윤리법 위반인 거죠.

    ◆ 최민희> 아닙니다. 왜 물었는지 모르죠, 그때는. 영어 자문.

     



    ◇ 김현정>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씨하고 1시간 반가량 인터뷰했는데 조금 전 포인트는 KBS와 김경록 씨 인터뷰였고 이번에는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씨 인터뷰인데 1시간 반가량 인터뷰를 하고 20분 정도를 방송했는데 물론 방송에 편집 과정이 있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김경록 씨가 정경심 교수를 도와서 PC를 가져온 행동이 증거 인멸이냐 아니냐 하는 지점에서 증거 인멸이라고 인정하는 듯한 그쪽의 발언은 빼고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 하는 쪽의 발언만 방송한 거 아니냐. 즉 불리한 건 빼고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데요. 방송분을 좀 듣고 오죠. 우선 방송이 나간 부분입니다.

    [김경록/한국투자증권 PB] "제가 (영주에) 처음에 내려갔던 건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겠다. 저도 그때는 당연히 검찰에 유리한 건 빼고 불리한 것만 내서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좀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러면 그걸 떼서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김경록/한국투자증권 PB] "없애려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가져오라고 했을 때 바쁜데 이거 왜 가져오라고 해. 약간 감이 없었던 거죠."

    ◇ 김현정> 없애라고 하면 없앴을 텐데 나는 손도 대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 부분이 방송이 됐고. 방송에 나가지 않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건 뭘 손을 대건 하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제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 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은 방송에 나가지 않고 편집이 됐다. 이 논란.

    ◇ 김현정> ‘없애라고 하면 없앴을 텐데 나는 손도 대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 부분이 방송이 됐고. 방송에 나가지 않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건 뭘 손을 대건 하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제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 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은 방송에 나가지 않고 편집이 됐다. 이 논란.

    ◆ 최민희> 그 뒷부분이 있죠.

    ◇ 김현정> 그 뒤가 뭔가요?

    ◆ 최민희> 그 뒷부분 쪽 읽어보시면 유시민 이사장이 ‘그건 부정하는 게 맞지.’ 이런 취지의 말을 하니까 ‘내가 법 지식을 잘 몰라서’ 결과적으로 아까 늪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정경심 교수가 직접 하면 문제도 안 되는데 우리도 다 모르고. 그리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증거 인멸에 해당된다는 것도 몰랐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 김현정> 최민희 의원은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뒤까지 맥락을 다 보면 결국 앞과 방송된 내용과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최민희> 다를 게 없습니다.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

    ◆ 이상일> 그러니까 KBS보고 편집을 하는데 취사선택을 했다라고 비판하는데 이건 더 고약한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건 증거 인멸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정을 하는데 유시민 씨는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그건 당신이 판단할 게 아니고 나는 이게 증거 인멸인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정답을 가르쳐줘서 일종에 유도성을 이야기하는데 김경록 씨는 ‘아니, 그래도 이건 증거 인멸은 인멸이다.’ 이러면서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인정 다 했다. 이건 정경심 교수도 부인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행위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 최민희> 너무 기신 것 같아요, 말이. 기회가 너무…

    ◆ 이상일> 아닙니다.

    ◇ 김현정> 제가 시간 재면서 해야겠네요.

    ◆ 최민희> 시간 재주십시오.

    ◆ 이상일> 유시민 이사장 경우도 KBS를 질타할 자격이 없어요. 본인이 더 심각하게 지금 왜곡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민희> 아니, 이상일 의원님. KBS는 공영 방송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는 1인 미디어예요. 방송법상으로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공영 방송 대 알릴레오. 이거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공영 방송은 방송법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KBS는. 그러니까 그걸 유시민 이사장에게 언론인과 똑같은 윤리를 적용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상이 다르다라는 건 분명히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씨가 왜 KBS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냐. 그리고 왜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 김경록 인터뷰를 내게 됐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의도를 가지고 김경록을 접촉한 게 아니고 김경록 PB가 KBS 보도와 언론 보도를 보면서 도대체 언론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어서 찾다가, 찾다가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찾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KBS가 진실을 보도해 주지 않으니까. 이건 김경록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을 찾아간 게 중요한 거고. 유시민 이사장이 중요하게 문제 삼은 건 편집보다 더 충격받은 건 김경록과 KBS가 인터뷰를 하고 김경록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미 자신이 KBS와 인터뷰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 이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 부분은 사실 김경록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다. 이건 인정을 해 주셔야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이상일>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컴퓨터의 창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KBS 인터뷰. 좀 놀랐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검찰이 그 내용을 완벽히 KBS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추궁을 했던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 김경록 씨가 원하는 진실을 알리고자 했다고 하는데 (유시민 이사장) 본인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 문제 제기됐을 때 증거 보전 어쩌고 하고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경심 교수 봐달라는 식으로 말했을 때 ‘나는 이거 언론인으로 인터뷰한 거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 최민희> 의원님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 이상일> 잠깐만요.

    ◆ 최민희> 언제 유시민 이사장이 봐달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건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 이상일> 정경심 교수한테 그랬잖아요. ‘총장님, 이거 동양대 표창장 총장 발급을 인정한 걸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 최민희> 아니요. 그 거짓말임이 밝혀진 걸 여기서 또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 김현정> 여기서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언론인으로 그때는 물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이상일> 유시민 이사장 경우에 본인이. 그렇죠. 그때는 편리할 때는 언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물론 저는 KBS가 공영방송으로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시민 이사장이 필요할 때 언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인답게 행동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유시민 씨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공영 방송이 지금 유시민 씨한테 굴복한 셈이에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죠.

    ◆ 최민희> 그건 다른 쟁점이에요.

    ◆ 이상일> 내가 KBS 사장이라면 법조 출입 기자들 다 보직 해임하겠다. 이렇게 해서 KBS가 조사위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제가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 최민희> 잠깐 이 이야기는 해야 돼요. 유시민 이사장과 공영 방송 KBS가 그게 동등한 입장에서 유시민도 언론인이니까 유시민도 어떻다. 공영 방송 KBS하고 이게 동급입니까, 언론의 입장에서? 그렇습니까?

    ◆ 이상일> 제가 보기에 영향력은 유시민이 더 커요.

    ◆ 최민희> 그거 인정해 주셔서 유시민 이사장은 고마울 텐데.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두 분 사이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 이상일>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 김현정> 한 말씀을 마무리 발언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초씩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

    ◆ 이상일> 일단 우리가 들었잖아요. 김경록 씨 앞에 인터뷰. ‘유리한 자료를 챙기려고 동양대에 갔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 기자 간담회에서 명백히 거짓말이었어요. 그 동양대 PC 반출과 관련해서 ‘그건 내 아내가 일을 하려고 챙긴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증거와 관련해서 유리한 자료를 챙겨놓으려고 한 거라는 건 김경록 씨가 정경심 씨한테 이야기 듣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유시민 씨가 KBS에게 이렇게 압력을 넣었고. KBS가 굴복하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국민이 아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KBS 사장과 경영진이 김경록과 KBS 기자가 인터뷰한 거 다 같이 보고 그리고 KBS 보도들을 보고 이건 차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유시민의 압력입니까? 김경록의 진실에 KBS가 반응한 것이죠.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이 올바른 지적을 하면 KBS가 그걸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지적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 그럼 그게 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KBS는 진상 조사를 정확히 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면 그것과 관련하여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겠죠.

    ◆ 이상일> KBS는.

    ◆ 최민희> 끝났는데.

    ◆ 이상일> 유시민 씨에 대해서.

    ◆ 최민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반칙입니다.

    ◆ 이상일>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가.

    ◆ 최민희>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반응이 잘못된 겁니다.

    ◆ 이상일> 그다음 날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굴복한 거죠.

    ◆ 최민희> 입장이 틀렸으면 바꿔야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죠. 두 분께 똑같이 1분씩 드렸습니다. 아마 이 논쟁은 끝날 때까지 해도 끝은 안 날 것 같습니다마는 이 토론 20분간의 토론을 들으시면서 청취자 나름의 판단을 다들 가지셨으리라 보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상일> 감사합니다.

    ◆ 최민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최민희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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