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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감사원, 비리감사관 파면처분 잘못으로 8억 날려



국방/외교

    황당한 감사원, 비리감사관 파면처분 잘못으로 8억 날려

    "대통령 명의로 해야 할 비리감사관 파면처분을 감사원장 명의로 해 대법원서 패소"
    이철희 의원 "다른 기관에만 꼼꼼하고 엄정한 감사원, 내부부터 살펴야"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을 징계하면서 엉뚱한 실수를 해 8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명의로 해야 할 징계를 감사원장 이름으로 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것인데 이로 인해 해당 직원들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뒤늦게 몇년 치 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감사원에서 파면된 박모 전 감사관(5급)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해 4월 승소해 복귀했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대통령 제청을 받아 재징계 했다. '재징계 소동'은 감사원이 박씨를 파면할 때 법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감사원이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임면권이 감사원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고, 감사원장 명의로 박씨를 파면했던 것이다.

    박 씨의 파면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박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감사원장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 박씨 파면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올해 4월 11일 대법원이 감사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은 최종 패소 후 올해 5월 7일 박씨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징계했으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파면 후부터 대법원 판결 확정 때까지 약 4년 간의 급여 2억748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했다.

    감사원이 박씨에게 물어줘야 할 국민 세금은 향후 확정될 소송 비용의 규모에 따라 더욱 커질 전망이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박씨는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2009년 부인과 형, 조카 명의로 서울강일, 하남미사 등 개발지구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감사관 신분을 내세워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이 땅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파면됐다.

    감사원은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결정을 하면서도 별도의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감사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결국 세금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씨 판결은 2012년 감사원이 해임한 허모 씨에게도 적용됐다. 허모 씨 역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즉 감사원장 명의로 해임한 경우였다.

    감사원은 허씨가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해, 직권으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후 재해임 했다. 허씨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해임 이후 약 8년 치의 급여 5억4510만원이 지급됐다.

    감사원은 직원해임에 대한 처분권한이 모호하다 보고 관련 부처에 문의했으나 확답을 얻지 못한채 행정안전부 구두답변만 믿고 직원 징계를 하다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철희 의원은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엄정했던 감사원이 정작 제 식구에 대해선 관대했고 자신들의 업무처리에는 허술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외부 기관들에 대해 직무감찰 권한을 휘두르기 전에 내부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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