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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일선 판사들, 명재권 미쳤다고 하더라"



정치 일반

    김용남 "일선 판사들, 명재권 미쳤다고 하더라"

    동료 판사도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비판
    정경심이 피해자? 결국 차명투자한 것
    PB가 증거인멸? 한투 고위층 묵인 의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남(前의원)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어제 출연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한 증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법원에서 이 검찰 수사에 대해 제동을 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반론 인터뷰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한국당 조국TF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김현정>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프로그램 알릴레오요. 거기에 한투 직원.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한투 직원 인터뷰는 혹시 들으셨어요?

    ◆ 김용남> 알릴레오는 안 봤고요. 기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됐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밤사이에 진실 게임 양상으로 좀 흐르는 면이 있어서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나누도록 하고 일단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됐습니다. 예상하셨어요?

    ◆ 김용남>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제가 지금까지 법조 경력 한 25년 딱 됐거든요. 그런데 교사 채용의 대가로 2억 원을 전달받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혐의입니다. 일단 혐의부터 제가 정리할게요. 웅동학원에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2억 받은 혐의. 그다음에 가짜 공사 대금 채권을 근거로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승소를 해서 학교에 그러니까 손해를 끼친 혐의. 이 두 가지죠.

    ◆ 김용남> 약 100억 원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범인 도피 교사. 그러니까 교사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을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해외에 좀 나갔다 와라.

    ◇ 김현정> 그것까지 혐의로.

    ◆ 김용남> 이것까지 해서 범인 도피 교사 혐의까지 있어요. 더군다나 본인은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로 되어 있던 8일 갑자기 멀쩡하던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불출석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술도 안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수술 일정이 안 잡혀 있어서 검찰에서 허리 상태 확인하고 강제 구인해가지고 오니까 조 씨 본인도 ‘아휴, 이제 틀렸다’ 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포기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냥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도 이해가 안 되길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미 종범, 돈을 전달한 사람은 두 사람이나 구속이 됐는데 주범인 사람이 영장이 기각이 된다? 더군다나 범인 도피 교사 부분도 있고 본인도 사실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법원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났어요. 명재권 판사는 제가 직접적인 인연이 없습니다.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 영장 심사한 판사요?

    ◆ 김용남> 영장 기각한 판사는. 그래서 법원에 있는 다른 부장 판사한테 제가 좀 화가 나서 ‘당신이 속해 있는 법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좀 해명을 해 봐라. 내 기준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물었더니 다른 부장 판사분 대답이 걸작이에요.

    ◇ 김현정> 뭐라고 하던가요?

    ◆ 김용남> ‘명재권이가 미쳤나 봐요.’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좀 거칠게 말씀하셨는데 그 판사가 정신이 나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 김용남> 그렇죠. 왜냐하면 저하고 통화한 그분도 영장 전담 판사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명재권 판사가 왜 영장을 기각했는가 이유를 밝히면서 영장 기각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배임 수재 혐의는 대체로 이미 인정을 하고 있고 채권 관련된 배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따라서 구속 영장이 신청된다고 해서 유죄고 무죄고 이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구속까지 해서 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명 판사 입장이던데요.

    ◆ 김용남> 그러면 돈을 전달한 종범 두 사람이 이미 구속돼 있는 건 뭔데요? 죄를 인정해서 불구속이다? 아니, 그러면 구속 사유 중에 죄의 경중에 따라서 무거운 죄. 교사 채용하면서 2억이나 받았으면 무겁잖아요. 그러면 죄가 무거우면 ‘아, 이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거운 실형 선고가 예상되니까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 외국 가서 도망가 있으라고 범인 도피 교사한 부분도 있고 본인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 수술을 받을 것처럼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법조인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각 사유라고 이런저런 이유를 댔습니다마는.

    ◇ 김현정> 허리 디스크 부분 같은 걸 미루어봤을 때 도망갈 염려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건가요?

    ◆ 김용남> 그럼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허리 디스크 수술받아야 돼서 적어도 2주 이상은 출석이 어렵다. 이런 거짓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지 정당의 문제도 아니고 법률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명 판사가 봐줬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용남> 납득할 수 없는.

    ◇ 김현정> 그런데 판사인데 설마? 봐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명 판사가?

    ◆ 김용남> 사실은 명재권 판사가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로 가 있는 거 자체가 일종의 사법 농단입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김용남>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었어요. 옛날 전부터 그랬습니다. 3명이 근무했는데 작년 8월에... 법원 정기 인사는 보통 2월에 있거든요. 인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명재권 판사가 그 자리에 추가가 된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었죠. 사법 농단에 대한 영장들을 막 심사해야 되니까. 판사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명 판사가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 간 거 아니에요?

    ◆ 김용남> 글쎄요. 검사 생활을 일부 한 건 사실이지만 법원에 들어간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 검사 생활을 잠깐 했다고 보다 객관적이다? 그것도 앞뒤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민중기 서울중앙법원장이 소위 지난 정권과 관련한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 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있으니까 일종의 특명을 받고 그 자리에 간 거 아니냐.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법관 정기 인사가 아닌데 뜬금없이 그냥 그 자리에 인사를 내는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영장 업무가 갑자기 폭증한 것도 아니에요.

    김용남 전 의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그런 부분들을 의심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어쨌든 명 판사의 이번 기각 결정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 김용남> 저뿐만 아니라 법조 경력이 있든 없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 김현정>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어제 이 자리에 출연하셔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걸로 보인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제동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 김용남> 무리한 수사? 그러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대가로 억대를 수수해도 그건 대한민국에서 구속될 만한 죄가 아니라는 취지인가요? 뭐가 무리하다는 건지. 참 보면 요새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런 억지 부리는데 좀 화가 나요. 아니, 억지 부릴 게 따로 있지 누가 이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 김현정> 그 말씀은 명재권 판사의 이번 영장 기각이 그냥 뭐 개인 판사의 행동인 것이지 전체적인 법원의 기조가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 김용남> 글쎄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인 건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국당의 반론이 뭔지 좀 들어봤고요. 김용남 의원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치권의 또 하나 큰 이슈가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인인 김경록 PB. 한투 직원 김경록 씨의 알릴레오 인터뷰인데 일단 잠깐 듣고 오죠, 일부분을.

    ★ 김경록> 일단 제가 처음에 내려갔던 건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기간도 많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가져오라고 그랬을 때 바쁜데 이걸 왜 가져오라 그러나. 약간 좀 감이 없었던 거죠.

    ◇ 김현정> 이게 지금 증거 인멸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PC를 가지고 나와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으면 얼마든 할 수 있었는데 결국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을 위한 취지였다라는 그런 인터뷰였어요.

    ◆ 김용남> 조금 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셔서 하는 말씀 같아요.

    ◇ 김현정> 조금만 더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방송이 나갔는데 어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전체 녹취를 확보한 언론사가 몇 곳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언론사에 흘러갔냐는 것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아마 김경록 씨 변호인이나 검찰이 그쪽에 제공한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인터뷰로 방송된 것 외에 전체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경록 씨가 증거 인멸을 인정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등에 손을 댄 행위 자체로 증거 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김경록 씨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방송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 김용남>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거 은닉이죠. 왜냐하면 떼어 내서 감춰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그러니까 증거 인멸, 은닉은 똑같은 사실은 조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증거 은닉이죠, 숨겨놨으니까. 그러니까 증거 은닉은 명백하게 성립하는 것이고요.

    유시민 이사장 요새 이렇게 언행을 보면 옛날 사극 보면 가끔 그런 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거짓으로 속인다는 뜻의 혹세무민죄가 있던데 진짜 혹세무민이라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이거 혹세무민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증거 은닉죄입니다마는 그게 같은 조문에 있는, 통상 얘기하는 증거 인멸이 아니면 뭐가 인멸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인터뷰 짜깁기는 유시민 이사장이 했더만요. 보니까 2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20분으로 짜집기를 하면서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마치 김경록 차장이 증거 인멸 또는 은닉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는데 풀 텍스트에 의하면 김 차장도 그건 명백하다, 잘못한 거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두 가지 말을 다 한 걸로 지금 보여요. 전체를 보면 증거를 보전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 양쪽을 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시민 이사장한테 저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장을 받고 싶어서 저희가 연락을 취해 봤는데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어젯밤에 나온 보도들에 대해서 입장을 저희에게 전해 왔습니다.

    ◆ 김용남> 할 말 없으면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양반은.

    ◇ 김현정> 이거는 증거 인멸을 김 씨가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편집으로 그 의도가 왜곡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지금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이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경록 씨가 분명하게 말한 부분은 이거입니다. 들어보시죠.

    ★ 김경록>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조범동이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100% 돈 맡긴 사람 돈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조범동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지. 코링크 가서는 조국, 정경심이 시킨 거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가서는 이건 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 김현정> 이 부분은 왜곡이냐 아니냐, 편집이냐 아니냐 논란이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조 장관 조카인 조범동 씨가 다 한 거고 정경심 교수는 속은 거다. 그러니까 조 장관 부부는 무관하다, 피해자다.’ 이런 취지로 김경록 씨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이 사건 초기에 사모펀드가 한참 쟁점이 되자 조국 부부가 조범동에게 속은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일부에서 했었죠. 그런데 그게 초기에 박살난 게 정경심 교수하고 조범동하고 같은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구도라면 같은 변호인이 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입장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변호인이 변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범 관계예요. 그러니까 같은 변호사가 변호를 하죠. 만약에 한쪽이 가해자고 한쪽이 피해자면 어떻게 같은 변호인이 양쪽을 변호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처음에는 내가 피해자인지 뭔지 뭐 상황이 뭔지 모르니까 아는 변호사 찾다가 그렇게 같이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용남>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는 상담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사건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해자, 피해자 단계면 어느 변호인이 양쪽을 동시에 맡아요, 큰일 나려고. 변호사 자격 박탈되려고.

    ◇ 김현정> 그거 하나 의심스럽고. 또 왜 아니라고 보세요?

    ◆ 김용남>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돈이 말해 줍니다. 사실은 코링크에서 돈을 빼간 사람은 틀림없이 정경심 교수의 동생인 처남 명의로 돈이 흘러갔어요. 소위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860만 원씩 빼갔는데 처남은 사실 사모펀드 운영사와 관련해서 어떤 컨설팅을 할 만한 능력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 김현정> 결국 그 돈은 정경심 교수한테로 갔다.

    ◆ 김용남>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차명 투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용남> 그렇죠. 사실 그 처남 명의로 코링크에 들어간 5억의 자금 출처도 틀림없이 정경심 교수거든요. 거기로 돈이 흘러가서.

    ◇ 김현정> 차용증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나중에 그 돈도 다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김용남> 제가 뇌물 수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뇌물 사건 해 보면 초기에는 다 이거 사업하는 사람이 공직자한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차용증도 다 나옵니다, 그게 언제 작성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만약에 정말 빌려주고 돈을 빌린 관계라면 돈을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돈은 조범동이든 조범동 씨의 부인에게 흘러갔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건 엉뚱하게 코링크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인수한 WFM이라는 코스닥 상장사에서 나온 돈이 거쳐 거쳐 들어갔거든요. 그런 금전 대차 관계가 어디 있어요?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렇다면 한투 직원인 김 씨가 누구보다도 그쪽 전문가 아닙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이건 지금 속은 거라는 거예요. 조카가 이름 팔아가지고, 수석 이름 팔아가지고 이런 거 한 것이라고 한눈에 그림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김용남> 이 코링크 관련해서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모를 가능성이 있고요.

    ◇ 김현정> 김경록 씨가?

    ◆ 김용남> 그분은 정경심 교수가 묻는 말에 대답해 준 정도의 관계니까 전체 자금 흐름을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김경록 차장이라는 분이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에 출연한 거 자체가 과연 김 차장 자의에 의해서 출연한 걸까 싶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용남> 그 부분을 좀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경심 교수하고 김경록 차장의 관계는 이상해요. 설명이 안 되거든. PB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경북 영주까지 본인이 근무하는 평일날 거기까지 차를 몰고 내려가서 PC도 숨겨주고 또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까지 고쳐주고. 이건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VIP 고객이라 돈을 많이 맡겼다고는 하지만.

    PB센터에 14억 정도를 한투에 운용을 했다는데 그 정도 금액을 맡긴 사람을 위해서 자기 근무를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고, 누가 봐도 이게 증거 은닉죄인데 그걸 서슴없이 범하고 집에까지 가서 또 도와준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한투증권 고위층의 적어도 묵인 내지는 허락 없이 이 월급 받는 차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 김현정> 그러면 고위층이 정부의 어떤 오더라도 받았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면 알아서 눈치를 보고 이렇게 했다?

    ◆ 김용남> 이 정부 들어서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져 있던 부동산 신탁. 이건 정부 인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동산 신탁 회사 인가를 한투가 받았어요. 그래서 곧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투증권의 고위층에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그 정부 때 차관도 지내고 장관도 지내신 분이 한투증권 고위층에 있는데 글쎄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 김현정> 이건 그런데 김용남 전 의원이 어떤 증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의심이죠?

    ◆ 김용남> 아니요. 부동산 신탁 회사를 인가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투 증권의 고위층 중에 노무현 정부 때 고위층을 지낸 소위 노무현 정부 2기라고 일컬어지는 문재인 정부와 대단히 인연이 깊은 분이.

    ◇ 김현정> 그건 사실이고.

    ◆ 김용남> 고위층에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 김현정> 그렇다고 해서 PB가 같이 지방까지 내려가서 해 주는 것도 그분이 그러면 명령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무리한 연결 아니에요?

    ◆ 김용남> 그건 제가 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고객과 PB센터 직원과의 일치고는 너무 이례적이에요. 이런 경우 저는 보지 못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것은 김용남 전 의원의 합리적인 의심. 의혹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김용남> 의혹이죠. 이게 뭐 본인이 그렇게 했겠어요?

    ◇ 김현정>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 김용남> 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시간이... 또 오세요. 뒤에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여기까지. 어제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반론들이 많아서 오늘 모아서 조국TF 김용남 전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남>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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