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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아동 형상 리얼돌 적발되면 징역형



사회 일반

    영국에서는 아동 형상 리얼돌 적발되면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규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영국과 미국, 호주 등에서는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아동형상 리얼돌 제작과 소지, 판매, 유통에 관한 규제와 처벌을 아동·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각 나라의 규제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017년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터너(당시 72세)라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이 성적으로 대상화한 아동사진 3만4000장을 갖고 있다 적발됐다. 그런데 그가 아동 사진 뿐 아니라 1미터 크기의 아동 형상 리얼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영국 법원은 아동 형상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데이비드 터너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영국 검찰은 지난 3월 아동 형상 리얼돌의 소지와 수입,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만 영국에서 성인 리얼돌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6월 아동 형상 리얼돌, 로봇, 마네킹 등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 미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상품화, 성 착취 등에 엄격하게 대응해왔다. 미국 연방법은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에 대해 15~30년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중대범죄로 기소될 경우 벌금형과 함께 25~50년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성인용 리얼돌의 수입과 유통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미국·영국과 마찬가지로 성인용 리얼돌에 대한 규제가 없는 호주에서도 최근 들어 아동 형상 리얼돌의 수입이 증가하자 규제에 나섰다. 호주 의회에는 지난 2월 아동 형상 리얼돌의 소지와 판매, 서비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처럼 영국과 미국, 호주의 사례를 보면 성인용 리얼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지만 아동용 리얼돌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거나 추진 중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는 아니다",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지난 7월 청와대에는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국민청원이 한 달 만에 26만여명의 동의를 얻자 청와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동형상 리얼동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지난달 아동형상 리얼돌의 제작과 수입, 판매, 소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형 리얼돌의 제작과 수입에 3년 이하의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와 전시, 광고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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