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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분쟁 조정제도 알기 쉽게 설명 '종합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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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환경분쟁 조정제도 알기 쉽게 설명 '종합안내서' 발간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도민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이란 대기와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분쟁을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과 과학적인 지식·정보를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 무료 중재 서비스, 분쟁신청 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도민의 환경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구비서류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도는 환경분쟁 조정제도에 대해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종합 안내서에는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유형과 절차, 분쟁조정 신청의 방법, 층간소음의 관리와 예방 방법, 주요 분쟁조정 사례,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분야별 구비서류, 신청서 예시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그림문자인 픽토그램(pictogram)을 활용해 환경분쟁 관련 상담 때 자주 문의하는 내용 등을 정리했다.

    각 부분별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전문 용어의 뜻과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도는 이번에 제작한 종합 안내서를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 등 전문 상담에 필요한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 시‧군 환경부서에도 배부해 적극적인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환경분쟁 해결을 통해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축산·농업·건축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교수·변호사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절차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를 규명해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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