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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양정철 '정자법 위반'건 소환 없이 불기소



법조

    [단독]檢, 양정철 '정자법 위반'건 소환 없이 불기소

    한달 검토 끝 '불기소'…양정철‧윤태영 등 '공소권 없음'‧이광재 '무혐의'판단
    고발한 한국당은 항고 "재수사 해야…사건은 서울고검에 계류 중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민주연구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약 한 달간의 검토 끝에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한국당은 이같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청하며 항고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말 양 원장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6월 한국당의 고발로 의혹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지 약 한 달 만이다.

    양 원장과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7년)로 '공소권 없음'을, 이 전 지사에 대해서는 당시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해,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결정 내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양 원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상 전임 수사팀이 이들을 불러 조사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지난 6월 11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불거졌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약 7년 동안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사장으로 있던 곳이다.

    그런데 해당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골프장에 송 전 비서관 외에 양 원장, 이 전 지사,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 등도 고문으로 등록돼 고문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양 원장 등의 고문료 자료까지 확보했지만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이들을 수사대상에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당은 1심 선고 직후인 같은 달 18일 고문료를 받은 양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이후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특수수사 전담부서이자 송 전 비서관을 수사한 형사6부에 정식배당하고 한국당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존의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결국 불기소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한편 한국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청하며 지난달 항고한 상태다. 아직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이나 항고기각 등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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