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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윤리위, 하태경에 ‘직무정지 6개월’ 징계



국회/정당

    바른미래 윤리위, 하태경에 ‘직무정지 6개월’ 징계

    하태경, 孫 대표 겨냥 ‘노인비하’ 발언 징계 확정돼
    비당권파 “윤리위 무효” vs 당권파 “효력 있어”
    하 의원 징계 두고 내홍 심화될 것으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태경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인 하 의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는 징계가 내려진 만큼, 향후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지난 5월 22일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겨냥한 ‘노인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논란 발생 후 이틀 후인 같은달 24일 하 의원은 손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했지만, 당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하 의원이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받으면서 최고위원회의는 어느 쪽도 의결정족수 과반 확보를 할 수 없게 됐다.

    당권파 4명, 비당권파 5명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의가 4대 4로 동수일 경우, 손 대표에게 결정권이 돌아간다. 손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온 비당권파 입장에선 사실상 대응 수단이 없어진 셈이다.

    때문에 이날 오전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은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윤리위원장 자격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향후 내홍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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