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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 '트럼프 8년치 납세자료 내놔라' 소환장 발부



미국/중남미

    뉴욕주 검찰, '트럼프 8년치 납세자료 내놔라' 소환장 발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오랜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대해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다.

    NYT는 뉴욕주 산하 맨해튼 검찰이 마자르 USA 측에 지난 2011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연방·주 납세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대배심 규정에 따라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것이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으려고 거액을 지급하는 과정에 트럼프 그룹이 관여하면서 연방 선거 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4월 국세청(IRS)에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과 납세 신고 6년 치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거부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적 혐의와 관련해 뉴욕주 대배심이 주도하는 것이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NYT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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