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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이달 말 오리사육 휴지기제 신청 접수



청주

    충북도, 이달 말 오리사육 휴지기제 신청 접수

    (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는 농가에 보상금을 주고 오리 사육을 중단시키는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보상금 단가가 정해지면 이달 말부터 오리 사육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참여 농가를 선정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넉달동안 휴지기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가 지난 2017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처음 도입한 오리사육 휴지기제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휴지기제에 참여한 오리사육 농가에는 지난 2017년 마리당 510원, 지난해 712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보상금이 마리당 800원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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