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출산 후 한달도 안된 아내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청주

    출산 후 한달도 안된 아내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사진=자료사진)

     

    아기 분유를 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출산한지 한달도 안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출산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했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탁과 치료비 지급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군 자신의 집에서 아이의 분유를 타는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