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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의혹,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조

    '조국 펀드' 의혹,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관련 증거 수집돼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11일 오전 9시59분쯤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그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해선 "본 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종된 역할, 횡령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추가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코링크PE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이 약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다. 이 펀드의 자금 대부분은 웰스씨앤티에 투자됐고 조 장관 가족의 투자 이후 이 업체의 관급 공사계약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시기가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과 겹치는 만큼 검찰은 조 장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놓고도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조 장관 가족으로부터 출자받은 약 10억5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74억5500만원을 납입받기로 약정했다고 금융당국에 허위신고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코링크PE의 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2차 전지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8월말 웰스씨앤티와 WFM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대표가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오전 9시 59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조국 5촌 조카의) 녹취록이 공개된 후 조모씨와 연락한 적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출석한 이 대표도 "혐의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건지", "조 장관 가족이 펀드의 투자 사실을 몰랐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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