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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원금까지 잃을수있다는 설명 미진했을듯"



금융/증시

    "DLS, 원금까지 잃을수있다는 설명 미진했을듯"

    거듭된 피해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법 없어 발의
    독일 금리 파생상품, 금융회사 설명 미진했지 않나
    4600억 정도 손실 예상되고 더 커질 가능성도
    손실 입증 책임, 소비자 아닌 금융회사가 지도록 해야
    불공정,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완전 판매 하지 않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 해야 소비자에 피해 배상 가능
    정부 입법으로 집단 소송법 준비중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독립 수행할지 여부는 토론 필요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약간 견해 달라, 재계 반대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에 형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9:05~19:50)
    ■ 방송일 : 2019년 9월 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 해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 오늘 심폐소생할 법률은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먼저 법안의 프로필 들어보시죠.

    -이름 금융소비자보호법. 발의 민주당 최운열 의원 외 9인. 생년월일 2017년 3월 9일. 계류일 915일. 최근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했던 소비자들이 수천억 원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금융권이 판매를 위해 고수익만을 강조하고 위험부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금융회사들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들이 쉽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 정관용> 이 법률안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최운열> 안녕하세요. 최운열입니다.

    ◇ 정관용> 이건 법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이죠?

    ◆ 최운열> 제정법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자는 거죠, 법을?

    ◆ 최운열> 네.

    ◇ 정관용>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 최운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법상의 소비자법과 적용돼서 하다 보니까 소비자 피해가 제대로 구제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죠.

    ◇ 정관용>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 법률, 기본법을 새로 만들어봅시다. 이 제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로군요.

    ◆ 최운열> 네.

    ◇ 정관용> 우리 최 의원께서는 이런 법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관심으로 이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시게 됐어요?

    ◆ 최운열> 요즘 금융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파생상품을 포함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금융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러는데 이게 커짐에 따라서 이제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꾸 발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인가.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게 할 것인가. 또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면 입증 책임을 지금 현재는 소비자 자신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가지고 소비자가 입증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증 책임의 주체를 금융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옮겨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또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과징금 정도를 물리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소비자인데 과징금은 정부로 또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별로 없어서.

    ◇ 정관용> 손해배상소송을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되죠?

    ◆ 최운열> 그래서 이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몇 배 이상을 부과를 한다든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 듣도록 하고 최 의원이 방금 말씀 시작하시면서 각종 파생상품 등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번에 문제가 된 이른바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S, DLF 이것도 설명을 들어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 최운열>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무슨 독일의 금리가 채권금리가 뭐 마이너스가 되고 이래서 손해가 나고. 설명 들어도 모르겠던데.

    ◆ 최운열>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그 상품 자체가 무슨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초자산에 연계해서 상품을 발행을 하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이 파생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문제되는 독일 국채연계 DLS나 DLF는 독일 금리가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 2%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4. 2%의 수익률이 보장이 됩니다. 만약 0. 2% 이하로, 마이너스 0. 2%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원금까지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 정관용> 손해는 4. 2%가 아니라 무한대라면서요? 완전히 깡통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

    ◆ 최운열> 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상품들이 판매될 때 금융회사에서 그런 구조 자체를 놓고 고객들한테 경위에 따라서 원금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팔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게 좀 미진했지 않나.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에 가서 샀는데 설령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 손실까지 가겠느냐 이런 막연한 그런 기대에서 생긴 그런 상품입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그래서 이건 피해가 현실화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 피해 규모가 집계되고 있어요?

    ◆ 최운열> 이건 이제 만기 시점에 독일의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0. 2%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만기가 2개월 내지 3개월 남아 있어서 완전한 피해액을 지금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 봐서 2~3개월 내에 독일의 금리가 마이너스 0. 2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 정관용> 거의 없죠.

    ◆ 최운열> 8월 7일 기준으로 추정을 해 보니까 전체 관련된 상품 판매액이 팔천한 이백 억 정도 되고요. 영미금리상품에 관련된 게 한 660억 원 또 독일 금리 상품이 1266억 정도 되고 예상된 손실규모를 추정해 보니까 영미 상품 3400억, 독일 연계상품은 한 1200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4600억 정도의 손실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더 이상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 정관용> 그리고 손실을 본 사람 숫자는요?

    ◆ 최운열> 사람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 정관용> 아직 안 되는군요.

    ◆ 최운열> 그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이거는 1억 이상의 투자자만이 들어간 상품이라서.

    ◇ 정관용> 기본이 1억 이상이에요?

    ◆ 최운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 설명해줬습니다마는 어떤 조건이 되면 4. 2%고정이자가 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떤 조건이 되면 이게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금융회사들은 우리는 설명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설마 독일이 망하겠어요 . 이렇게 그냥 퉁치고 말았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서로 막 말이 엇갈릴 게 내가 손해를 봤는데 그 책임이 내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합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입증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법상 이런 입증 책임은 피해 본 사람이 자기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요?

    ◆ 최운열> 그렇죠. 입증 책임은 이제 소비자 자신이 해야 되는데 소비자는 정보력도 부족하고 분석능력도 사실은 낮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입증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 정관용> 그래서 이 법에서는 그러면 금융기관이 우리가 충분히 위험을 고지했습니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라?

    ◆ 최운열> 그걸 자기들 최선을 다했다 것을 증명을 하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입증 책임의 주체를 소비자로부터 금융회사로. 이게 제일 큰 아마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최선을 다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라는 것을 금융기관이 밝혀내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라.

    ◆ 최운열> 그래서 우리 법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설명 의무를 다했느냐. 그다음 부당 권유를 하지 않았느냐.

    ◇ 정관용> 부당 권유라면 무슨 말일까요?

    ◆ 최운열> 사실과 다르게 위험은 예를 들어서 1인데 위험내용이 그렇게 않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든지. . .

    ◇ 정관용> 제가 조금 아까 얘기를 인용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설마 독일이 망해요 이런 쪽으로.

    ◆ 최운열> 맞습니다. 그런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독일이 안 망해도 손해 본다는 거 아니에요?

    ◆ 최운열> 최근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서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독일이 너무 잘나가니까.

    ◆ 최운열> 독일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투자자들이 가능하면 독일 국채 같은 걸 보유하려고 하죠.

    ◇ 정관용> 바로 이제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설마 독일이 망해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설명대로 말하면 절대 독일이 안 망한다는 믿음 때문에 국채가 인기가 좋아지고 그게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운열> 그렇죠.

    ◇ 정관용> 이거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거죠.

    ◆ 최운열>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밝혀야 할 내용이겠지만.

    ◇ 정관용> 그런 게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부당 권유하지 않았는지. 또 어떤 조건들이 있죠?

    ◆ 최운열> 그다음에 불완전 판매라고 다 이제 포괄적으로 불완전 판매라는 게 이런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내용이 그렇게 약간 부실한데 그걸 숨기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든지 그다음 불공정 행위,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부당한 편익을 요구한다든지.

    ◇ 정관용> 예를 들어서 대출 좀 해 줄 테니 이런 상품 하나 가입하세요 이런 거 한다든지.

    ◆ 최운열> 그렇죠. 그런 자체적인 판매원칙을 5~6가지 정해놓고 이걸 반드시 지키지 않고 그걸 입증을 못 하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진다.

    ◇ 정관용> 이제 금융회사가 입증책임을 지고 입증 못하면 책임을 져라. 그 책임을 져라라는 말은 뭐예요? 금융소비자가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결국은 1000만 원밖에 못 건지고 9000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9000만 원을 다 갚아줘라 이건가요?

    ◆ 최운열> 그것도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부당 이런 판매권유라든가 나타나면 금융감독원이 어떤 형태로 하냐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정관용> 그 금융기관에?

    ◆ 최운열> 금융회사에.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소비자한테. . .

    ◆ 최운열> 과징금은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피해자는 소비자인데 소비자한테 보상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소비자 피해를 보면 그 피해를 금융회사가 소비자한테 변상을 하되 지금 우리 법안에는 3배의 징벌적 손해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손해 봤다 그러면 3000만 원을 금융회사가.

    ◇ 정관용> 소비자한테 줘라?

    ◆ 최운열> 소비자한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런 입법적인 행위를 막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입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과감한 정책을 해야 금융회사들이 이런 단순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 정관용>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네요. 그럼 그 손해배상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피해를 본 개별 소비자들이 전부 소송을 걸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돈을 받게 됩니까?

    ◆ 최운열> 이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금융감독당국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잘못했다는 게 판명이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소송할 필요는 없다?

    ◆ 최운열>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법에서 요구한 대로 집단소송제도.

    ◇ 정관용> 집단소송.

    ◆ 최운열> 그것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요. 집단소송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피해를 본 일부의 소비자들이 소송을 해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소비자가 다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집단소송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같은 케이스에 있는 사람이면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거죠.

    ◆ 최운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증권 관련 집단소송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내부자 거래, 그다음에 허위공시라든지 그다음에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그런데 이제 우리 법안 5명이 발의한 의원 입법 안에서도 일부는 집단소송을 의무하는 법안이 있고 일부는 하지 않고. 제 법안에도 그건 안 들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법무부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모든 경제 행위에 다 적용하는 일반 집단소송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 정관용> 정부 입법으로.

    ◆ 최운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개별 입법을 할 필요가 없이 전체적으로 구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보아가면서 하자 한 게 제가 발의한 법안하고 정부도 아마 그런 내용으로 정부 법안에도 집단소송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4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금융기관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라. 그걸 제대로 못하면 징벌적 3배까지의 손해배상을 해라. 그 손해배상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금융감독원이 판정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서 그 소송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기면 모든 비슷한 피해자들한테는 똑같은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되는군요.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 이건 뭡니까?

    ◆ 최운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더 강화하자. 금융감독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감독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있고 그래요. 지금은 금융감독원 안에서 이 행위를 다 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약간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법을 만들자는 게 지금 국정과제에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만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또 하나 만들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자. 이걸 우리가 쌍봉형 감독체계라고 해요. 일부는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들의 검사의 부담이라든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내에 건전성 감독하는 소비자보호 기능을 두되 소비자보호 기능의 독립성을 위해서 예산과 인사를 독립시키는. 그렇게 해서 좀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를 하자 이렇게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어느 게 좋냐는 더 토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소비자보호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잠깐 중간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말고도 비슷비슷한 법안이 몇 가지 지금 같이 발의된 게 있지 않습니까?

    ◆ 최운열> 5개가 있고 정부 입법까지 하면 6개가 있죠.

    ◇ 정관용> 그렇죠. 그중에 이제 입증 책임 문제는 거의 공통적으로 있고 대신에 집단소송제를 여기에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2017년 3월달에 이 법을 내셨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논의가 됐어요?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서 좀 토론이 됐습니까? 아니면. . .

    ◆ 최운열> 지금은 네다섯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 정관용> 토론까지 됐어요?

    ◆ 최운열> 제정법이라고 하는 게 워낙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단히 아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법안심사소위의 진행과정을 보면 하루에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하는데 이 법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이틀 해도 안 될 법입니다.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토론하다가 또 다음에 합시다 하고 보류해 놓고 다른 법안 하고.

    ◇ 정관용> 계속 그런 식이에요?

    ◆ 최운열> 계속 그런 식으로 3년. . .

    ◇ 정관용> 혹시 각 정당별로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 같은 게 딱 정해져 있나요?

    ◆ 최운열> 당의 입장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제가 느낌은 입증 책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야당은 금융회사한테 과도한 부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약간 견해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반복된 금융사고를 접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빨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 정관용>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뿐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선진국들은 다 가지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 최운열> 맞습니다.

    ◇ 정관용> 유럽과 미국 다 가지고 있잖아요.

    ◆ 최운열>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이미 10개 다른 법에는 도입돼 있습니다. 금융법만 지금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면 큰 문제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 .

    ◇ 정관용> 국제 기준에 맞춰 갑시다라고 해도 진작 만들었어야 할 법이잖아요.

    ◆ 최운열>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못 만드냐고요.

    ◆ 최운열> 제가 증권집단소송법도 제가 처음에 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노력해서 만든 법인데 그 당시에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힘 센 사람들, 금융기관.

    ◆ 최운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재계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해요.

    ◇ 정관용> 그 사람들의 저항을 무너뜨리라고 국민들이 표를 준 게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들이 그 힘 있는 사람들의 하수인 노릇 하는 거 아닌가요?

    ◆ 최운열>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이론적으로 국민을 보고 하라고 본인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국회에 들어와보면 또 정당의 이해관계 이런 게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 정관용> 저희 계류법안 심폐소생 하다 보면 제가 항상 막 심장이 뛰어요.

    ◆ 최운열> 맞습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힘 있는 자 편이구나. 그걸 여러 번 느끼게 되거든요. 아무튼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우리 국민들은 전폭적으로 밀어드릴 테니 조금 분투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운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최운열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운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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