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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측 졸피뎀 증거 문제삼자, 검찰 "호도 말라"



제주

    고유정 측 졸피뎀 증거 문제삼자, 검찰 "호도 말라"

    2차 공판 열려…변호인, 우발적범행 입증 위해 현장검증 요청도

    피고인 고유정(36·구속)이 2일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린 뒤 제주지방검찰청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고유정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계획범행의 중요한 증거인 졸피뎀이 고 씨와 피해자 중 누구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졌다.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살인‧사체훼손 및 은닉 혐의) 2차 공판에서 고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졸피뎀 관련 증거를 문제 삼았다.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붉은색 담요 등의 감정 기록상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의 혈흔이 나온 감정물 중 대다수가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유독 (졸피뎀 성분이 나온) 피고인의 피가 묻은 담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점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혈흔 일정량이 있어야 졸피뎀이 검출되는데 피고인이 범행 물품에서 혈흔 상당량을 지웠다. 이 중 그래도 피해자 혈흔이 다량 발견된 담요 등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 측은 "변호인이 감정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 그 결과를 호도하고 있다"며 "감정물에 대해 확실히 하기 위해서 추후에 국과수·대검 감정관을 불러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관련 증인도 재판부에 신청했다. 범행 직후인 5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고유정의 오른손에 난 상처를 치료한 개인병원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검찰 측은 지난 6월 고유정이 법원에 오른손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면서 감정한 제주대학교 법의학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라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상처가 난 지 한참 지나 감정이 이뤄져 부정확하다"며 "상처가 난 바로 직후 치료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성폭행 시도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곧바로 개인병원 의사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후 다음 공판 때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유정 측 변호인은 범행 장소인 펜션에서 수사 과정에서 하지 못했던 현장 검증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고유정과 피해자의 동선을 미세하게 남아 있는 혈흔 형태와 맞춰 우발적 범행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측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펜션에서 어떻게 범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혈흔 분석 결과에 대해 증거조사를 마친 뒤에 부족하면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현장검증)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인부,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다. 9월 16일 오후 2시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3차 공판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인 심문이 이뤄진다.

    고유정이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려 하자 시민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한편 고유정(36‧구속)은 지난 5월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7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재판에서는 첫 공판 때 법원이 선착순으로 일반인에게 방청권을 배부한 것과는 다르게 추첨식으로 나눠줬다. 일반인에게 마련된 모두 48석의 좌석을 두고 77명이 추첨에 응모했다.

    또 1차 공판에서 고유정이 호송되며 머리채가 잡히자 2차 재판에서는 법무부 소속 호송 관리 교도관 인력이 대폭 증원돼 질서를 유지했다. 호송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으나 이외에 별다른 소동은 빚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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