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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또다시 '불법파견' 판결



경남

    한국지엠 창원공장 또다시 '불법파견' 판결

    인천지법, 105명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 승소 판결
    창원공장 비정규직 "카허카젬 사장 구속기소하라"

    (사진=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제공)

     

    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또다시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105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판결을 내렸다.

    한국지엠에서 불법파견과 관련한 비정규직들의 승소 판결은 이번이 모두 8차례다.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은 한국지엠 본사(부평) 관할인 인천지법에 소장을 냈다.

    2016년 소송을 낸 지 3년만에 받은 판결이다.

    앞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명백한 불법파견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왔다"며 "이러한 편법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이 재판으로 시간을 끄는동안 비정규직은 계속 해고돼 길바닥으로 내쫓겼다"며 "15년 군산공장에서 1000여명이 해고됐고, 18년에는 부평과 창원에서 100여명이 해고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한국지엠은 그동안 정규직으로 고용했어야 하는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천문학적인 추가이윤을 가져갔다"며 "검찰은 즉각 불법파견 범죄자인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63명은 지난해 1월 해고됐다. 이후 일부 복직했지만 나머지 해고자들은 지금도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올해 12월 또다시 1교대 전환을 이유로 대량 해고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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