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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없이 편취하는 관광업계 '먹튀' 막는다



제주

    서비스없이 편취하는 관광업계 '먹튀' 막는다

    국회 위성곤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광 관련 사기범죄자의 여행업 등록 제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사진=위성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 결제 등 관광객이 경비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없이 편취하는 일명 '먹튀여행사'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권과 숙박 등과 관련한 예약 사기, 환불 지연 등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 발생은 관광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관광지역의 이미지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여행계약 위반과 계약금액 편취 등에 대해 사기와 횡령, 배임 등 형법에 의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여행업의 결격사유가 관광진흥법을 위반,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돼 있어 여행업을 통한 편취행위가 쉽게 재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 형법상 사기와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여행업을 통한 사기범죄의 재발과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성곤 의원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는 소비자인 관광객은 물론 관광업계와 관광지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 및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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