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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 전동킥보드 뺑소니' 20대 남성 검거 "약속 늦어서"



사건/사고

    '한남대교 전동킥보드 뺑소니' 20대 남성 검거 "약속 늦어서"

    대교 남단 편도 5차선 대로 횡단하다 오토바이·승용차 연달아 충돌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약속 시간 늦어 급하게 이동" 진술
    경찰 "면허취소 및 면허결격기간 4년 등 행정처분…곧 송치 예정"

    서울강남경찰서(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를 타고 한남대교 대로를 가로지르다가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치고 달아난 2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편도 5차선 대로를 횡단하다가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연달아 충돌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손등에 골절상을 입고, 오토바이와 승용차 일부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해당 킥보드가 대여 킥보드임을 확인하고 대여 업체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주행경로 등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속 시간에 늦어 급하게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면서 "사고 당시 당황해 조치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면허취소와 면허결격기간 4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며 "B씨와의 합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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