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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허덕이는 200만 서민 위해 이자율 낮춰야"



금융/증시

    "빚에 허덕이는 200만 서민 위해 이자율 낮춰야"

    잘 살던 지인이 고리대출 늪에 빠지는 것보고 심각성 느껴
    IMF 때 이자제한법이 규제라며 폐지, 200%사채 생겨
    기준금리 1.5%로 1/3 낮아진만큼 대출이자도 낮아져야
    빚에 허덕이는 150만명에서 200만명에게 꼭 필요한 법
    정부가 이자를 낮추라는 사회적 압박이 필요
    19%로 이자 낮춰 지옥에서 헤어나올수 있도록 해야
    힘없는 집단 문제는 뒤로 미뤄져, 약속 빨리 지켜야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변하는 정당이 생겨야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 보자.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 오늘 심폐소생할 법은 바로 이자제한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프로필: 이름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외 9인. 생년월일 2017년 6월 20일. 계류일 790일. 가계 부채가 1500조 원에 가까워지는 등 부채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개별 가계는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경제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등 가계부채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은데요. 하지만 25%대인 이자율을 20% 이하로 낮추자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가계부채 경감과 이자제한법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까요.

    ◇ 정관용>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하신 분. 앞의 소개는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외 9인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법률상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입니다만 민주평화당에서 지금 맹활약하고 계시죠. 박주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주현>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이자제한법 이런 거 언제부터 관심 가지셨어요?

    ◆ 박주현> 일단 제가 전반기에 기재위 활동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 중의 한 분이 정말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잘 살고 계시다가 어떤 목돈을 빌리게 되면서 이게 급하니까 제2금융권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막 30%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정상적인 보통의 월급으로는 감당을 못하시면서 점점점 이게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나중에는 결국 사채를 쓰시고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워낙 형편이 안 좋은 분이었다면 모르는데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고 계시다가 단 한 번 고리대출에 잘못 손을 대는 순간 그렇게 늪에 빠져버리는 걸 보고 제가 이 문제, 고리대출의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사채까지 가게 되면 이자율은 몇백 프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 박주현>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갚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현재 우리 이자제한법이 있죠.

    ◆ 박주현> 있죠.

    ◇ 정관용> 거기는 이자가 상한 몇 프로 되어 있어요?

    ◆ 박주현> 지금 24%로 돼 있어요.

    ◇ 정관용> 연간 24%.

    ◆ 박주현> 네, 그런데 제가 2017년에 발의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자제한법에서는 25%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업법의 경우에는 27. 9%로 이게 달랐습니다.

    ◇ 정관용> 왜 달라요?

    ◆ 박주현> 이게 왜 그러니까 연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원래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 IMF가 들어오면서 그것도 규제다. 없애라. 이렇게 해서 이자제한법이 없어진 거예요.

    ◇ 정관용> 완전히 철폐?

    ◆ 박주현> 네.

    ◇ 정관용> 폐지?

    ◆ 박주현> 폐지가 되니까 그 공간에서 사채가 막 200% 이런 사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3년 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2002년에 다시 이제 이자제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떤 엄청 고리의 그런 대출이 이미 성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자제한법과는 달리 그런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70%, 66% 이런 식의 높은 이율을 보장해 주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게 된 거죠.

    ◇ 정관용> 이원화시켜놨군요.

    ◆ 박주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 정관용> 말이 안 되죠.

    ◆ 박주현> 말이 안 되잖아요.

    ◇ 정관용> 기본 이자제한법이 기본법이잖아요.

    ◆ 박주현> 그럼요.

    ◇ 정관용> 그런데 다른 별도 법이 그거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놨다고요?

    ◆ 박주현> 그렇죠. 그게 이제 너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이후로 조금씩조금씩 격차를 줄여왔는데 제가 법을 발의할 때 법만 발의한 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총재와 기재부 장관에게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따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현재는 24%로 둘이 똑같이 됐습니다.

    ◇ 정관용> 두 법이 다 같이 24%로?

    ◆ 박주현> 물론 대부업법에는 시행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같은 이율을 적용하게 됐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박주현 의원이 여기에 관심 갖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가까운 어떤 분이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 30% 넘는 이자 이런 말을 했어요, 무심코. 그런데 현재 24%로 제한하고 하고 있다면서요.

    ◆ 박주현> 이자제한법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39%였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현재는 대부업체가 됐건 뭐가 됐건 24% 이상은 못 받는 거예요, 이자를?

    ◆ 박주현> 못 받게 돼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사채는 훨씬 더 받잖아요.

    ◆ 박주현> 사채는 일정 정도의 좀 불법사채, 개인 간의 사채를 완전히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금융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2금융, 3금융으로 가는 사람과 이율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은행에서 예를 들면 한 4%.

    ◇ 정관용> 1금융권. 1금융권의 경우는 진짜 4%~5% 그렇죠?

    ◆ 박주현> 네. 그리고 이제 또 혜택을 받으면 3%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딱 철벽이 쳐져 있죠. 어떤 신용 뭐 이런 등등 좋은 직장의 어떤 자산이 있고 이런. 그런데 정말 돈을 빌려야 되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은행 문턱이 하늘만큼 높은 거죠.

    ◇ 정관용> 2금융권, 3금융권 갈수록 이자가 높아지는데 그래도 그것을 법적으로 어디까지만으로 제한해 놓읍시다라는 게 24%라는 얘기 아닙니까?

    ◆ 박주현> 저는 그게 높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일단 2011년 정도에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3. 25%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1. 5%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2분의 1 이하, 한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을 맡길 때 이자를 받는 것은 그렇게 한 3분의 1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대출하는 이자는 예를 들면 대부업체에서 대출하는 이자는 한 39%였다, 39%였으면 지금은 적어도 한 15% 정도까지는 낮아져 있어야 그게 형평성이 맞다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자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 사채를 내가 쓰면서 이자 삼십 몇 프로 줄게 했어도 이 법에 의하면 24%이상은 이자 안 줘도 된다면서요?

    ◆ 박주현> 맞아요.

    ◇ 정관용>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라면서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법이잖아요, 이게.

    ◆ 박주현> 중요한 법이죠.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 정관용> 그렇죠?

    ◆ 박주현>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 부분이 지금 정말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존재. 한 150만 명이라고도 얘기하고 한 200만 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빚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농민에 대한 부채 탕감도 시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은행에서도 이제 이자를 한참 내다가 도저히 더 이상 이자를 낼 수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그걸 손실 처리를 하잖아요.

    ◇ 정관용> 하죠.

    ◆ 박주현> 그러니까 차라리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개인으로서도 말하자면 어떤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국가정책적으로도 이제 정부가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 때 이게 그 빚의 존재로 해서 빚 갚는 데 엉뚱한 데 이게 다 들어가버리고 그게 소비로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은 그런 근본적인 또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법개정안에서는 지금 24%를 몇 퍼센트로 낮추자는 거죠.

    ◆ 박주현> 19%요.

    ◇ 정관용> 19%로.

    ◆ 박주현> 저는 일단 10%로 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 정관용> 앞의 숫자가 1%로 되게 해 보자. 19%로 이자제한법의 기본 상한선을 낮추게 되면 그러면 대부업체가 됐건 뭐가 됐건 전부 다 바꿔야 되네요.

    ◆ 박주현> 바꿔야 되죠.

    ◇ 정관용> 그렇죠?

    ◆ 박주현>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때 그렇게 이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이자를 좀 낮출 것을 정부에 요청하니까 정부가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면 정부가 또 그걸 서두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20%까지 낮추겠다는 걸 빨리 가시화시키고 그걸 진행해라라는 그런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자제한법의 상한을 지나치게 시장금리보다 낮춰놓으면 그러면 그야말로 서민들은 더 사채로 내몰리게 된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 박주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지 않아요?

    ◆ 박주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고리대출 그 제도권 안에 있는 고리대출로 들어가는 순간 그냥 사채로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도권 안에 있는 고리대출을 최대한 좀 낮춰야 그나마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 사채로 나가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걸 좀 더.

    ◇ 정관용> 막을 수 있다?

    ◆ 박주현>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비슷비슷한 법안들이 지금 박 의원께서는 아예 이자율의 상한선을 낮추자는 건데. 민병두 의원이 낸 법안 같은 경우는 이자총액에 한도를 두자.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 이런 법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현>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없으면 대손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업자들이 그걸 가져다가.

    ◇ 정관용> 가져가. 채권추심업체들이.

    ◆ 박주현> 엄청 굉장히 괴롭히고 하는 그런 걸 끊어야 되거든요. 그걸 끊는다는 의미에서 원금만큼의 이자를 받은 상태면 더 이상 이 채권을 무효화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 법안을 내신 걸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게 어디 어느 정도에서 끊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원금을 초과하지 못할 정도로 하는 게 맞는지 상한선을 어디까지 하는 게 옳은지.

    ◆ 박주현> 맞습니다.

    ◇ 정관용> 또 권칠승 의원의 경우는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으면 아예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자, 형사처벌하도록 하자 이런 법안도 냈어요.

    ◆ 박주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 지금 최고이율 24%인데 26% 정도를 받은 것과 한 50%를 받은 거를 차이를 두자 이런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런 법안들이 조금 같이 병합해서 심리가 돼야 할 텐데 논의가 되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출하신 건 2017년인데.

    ◆ 박주현> 제가 2017년에 해서 법사위에 올라갔다가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 . .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해당 상임위가 법사위예요?

    ◆ 박주현> 이자제한법은 법사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이 마지막에는 법사위로 가고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이것저것 바쁘기도 하고요. 관심사항이 그렇게 서민 이슈에 대해서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면 그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프로가 너무 소중한 프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법정금리 인하하겠다라고 포함시킨 정부거든요.

    ◆ 박주현> 그렇죠.

    ◇ 정관용> 지금 여당이 여기에 총대를 메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주현> 그러니까 20%로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자제한법의 이율도 낮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행령으로라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 좀 힘이 있는 집단에 대한 것은 바로바로 즉각즉각 반영이 되는데 힘이 없는 집단의 문제는 좀 뒤로 미뤄져서 자꾸 이제 시차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20% 약속을 일단 빨리 지켜라라고 이제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률상 이자제한법에 명시돼 있는 이자율은 24%인데 그걸 시행령으로 더 밑으로 낮출 수 있는 겁니까,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 박주현> 시행령으로 낮출 수 있어요. 지금 대부업법의 24%들도 시행령으로 한 것이거든요.

    ◇ 정관용> 대부업법의 경우에. 그게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는 아까 27. 9라고 그러셨죠?

    ◆ 박주현> 법령상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이걸 시행령으로 상한선을 24로 맞췄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대부업법상 시행령만 그렇게 고치면 사실은 시장금리에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건데.

    ◆ 박주현> 그럼요, 그럼요.

    ◇ 정관용> 그건 국회 통과 안 해도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 박주현> 얼마든지 합니다.

    ◇ 정관용> 할 수 있는데 또 하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안 하더라? 그건 우리 박주현 의원 보기에는 이 시행령이나 법의 혜택을 보는 집단이 힘이 없는 집당이기 때문이다라 이거예요?

    ◆ 박주현>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는 힘 없는 사람 위하는 정부라더니 말만 그런가요? 왜 여태 내용은 다 얘기해 놓고 마지막에 웃기만 하십니까?

    ◆ 박주현> 저는 지금 경제사회정책에 있어서 양극화 해소 부분이 너무 미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론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기는 했지만 이걸 완수하는지 봐야겠고요. 경제 사회 정책에 있어서 예산의 원칙을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부분이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이 뒤로 빠지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됐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얼마든지 대기업들 또 말하자면 정규직들 위주로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취약계층이나 서민계층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좀 기대에 너무 못 미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기업, 특히 대기업한테는 각종 정책금융제도 이런 게 있잖아요.

    ◆ 박주현> 그럼요.

    ◇ 정관용> 우리나라 서민, 자영업자한테도 정책금융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주현> 이게 사실 이제 개인이 돈을 빌리는 게 그게 순전히 개인 소비를 위해서 정말 돈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 정관용> 제일 많아요.

    ◆ 박주현> 영세자영업자들이 그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책금융거래에서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싼 이자를 주고 이게 나중에 떼이더라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이렇게 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에 대한 대출 부분도 그런 식의 정책금융으로써 상당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도 뭔가 그래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뭔가 이자율을 조금 낮춰주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서 막 기업들에 대한 것만 있어서 제가 영세자영업 부분을 조금 더 늘려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너무 소극적이신 거예요.

    ◇ 정관용> 왜 그럴까요.

    ◆ 박주현> 그러니까 지금 저는. . .

    ◇ 정관용> 받아낼 자신이 없나요?

    ◆ 박주현> 저는 소상공인 당연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소상공인.

    ◆ 박주현> 우리나라의 가장 외국에 비해서 너무 너무 지금 2배 가까이 지금 비율이 높고요.

    ◇ 정관용> 높죠.

    ◆ 박주현> 600만 명 1000만 명까지 보는데 이분들을 대변하는 정치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 정관용>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 박주현> 당연히 정당이 있어야 돼요. 저는 선거제 개혁되고 나면 바로 그 당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선거제 개혁되기 전이라도 저는 민주평화당이 소상공인하고 같이 연대해서 당을 만들고 싶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쪽 영역 자체를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들여다볼 노력 너무 부족하더라. 그래도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만 국회에 압박이 될 거다.

    ◆ 박주현>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 국회가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기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 박주현> 그래도 마지막에 또 피치를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 정관용> 그렇죠. 표 얻으려면 그럴 수 있죠.

    ◆ 박주현> 그렇죠, 그렇죠.

    ◇ 정관용>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하신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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