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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락비 비범-혜리 광고 논란 tvN '도레미 마켓' 중징계 예고



방송

    블락비 비범-혜리 광고 논란 tvN '도레미 마켓' 중징계 예고

    블락비 비범, 본인 운영 카페 홍보
    혜리, 동생 운영 쇼핑몰 홍보 논란
    방심위, 방송소위서 '경고' 의결해 전체회의 상정

    tvN '도레미 마켓' 53회(사진 위)와 66회 (사진=방송화면 캡처)

     


    블락비 비범과 가수 겸 배우 혜리가 본인의 카페 및 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 홍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제가 된 tvN '도레미 마켓'에 대한 법정제재를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들이 본인의 카페나 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 '놀라운 토요일 2부 도레미 마켓' 53회, 66회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벌점 2점)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블락비 비범은 지난 4월 6일 방송분(53회)에서 자신의 근황을 전하며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커피를 만들고 있다. 제가 카페를 한다. 커피를 좋아한다. 미세먼지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오가 비범의 카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가 하면, 비범이 자신의 카페 이름과 메뉴 등을 적은 메모를 공개했다.

    혜리는 지난 7월 6일 방송에서 친동생의 쇼핑몰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방송에서 공개, 해당 쇼핑몰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프로그램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4기 위원회 출범 이후 해당 방송채널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6차례나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방송을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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