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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촌 음주' 빙속 국가대표, 6개월 선수촌 퇴출 징계



스포츠일반

    '선수촌 음주' 빙속 국가대표, 6개월 선수촌 퇴출 징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국가대표 김태윤은 지난 6월 태릉선수촌 내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뒤 포즈를 취한 모습.(자료사진=이한형 기자)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추가 징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제외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윤, 김철민, 김준호, 김진수, 노준수 등 5명에 대해 6개월 국가대표 훈련 제외를 결정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사실상 6개월 동안 선수촌에서 퇴출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6월27일 서울 태릉선수촌 숙소 및 챔피언하우스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해 선수 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연맹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이미 지난 6월17일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팀에서 성희롱 사건이 터져 쇼트트랙 남녀 대표팀 전체가 한 달 동안 진천선수촌에서 퇴출된 기간 벌어진 음주였기 때문이다. 자중해야 할 상황에 술판을 벌인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일었다.

    이에 체육회는 연맹과 별도로 추가적인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연맹보다 중징계로 이들은 동계 시즌이 시작돼 상당 기간이 흐른 뒤인 내년 2월까지 국가대표 훈련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체육회는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이인식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1개월 대표팀 제외 징계를 내렸다. 또 음주 파문을 일으킨 대표 5명을 비롯해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전원에게 하루 8시간씩 3일 동안 24시간의 사회 봉사활동 징계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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