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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운전하다 가로수 들이받은 러시아대사관 직원



사건/사고

    '만취 상태' 운전하다 가로수 들이받은 러시아대사관 직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직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쯤 중구 대한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289%에 달했던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는 A씨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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