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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토크]"보전지역조례는 제주 제2공항 반대 조례"



제주

    [당당토크]"보전지역조례는 제주 제2공항 반대 조례"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위원장 직무대행
    -"용담2동 주민, 소음문제 심각해서 2공항 찬성하게 됐다" 설명도
    -가칭 제주스마트복지관 원도심 권역센터 구상
    -건물 필요 없는 스마트 복지서비스 플랫폼
    -스마트복지관 사업 지속을 위한 법적인 근거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2일(월) 오후 5시 3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위원장 직무대행

     


    ◇류도성> 이 시간은 제주의 현안을 각 정당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당당토크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 직무대행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류도성> 네. 조금 전에 보니까 SNS에서 방송도 하나 하시더라고요.
    제2공항 관련해서

    ◆장성철> 현장간담회 했습니다.

    ◇류도성> 현장간담회하면서 제2공항 얘기 물어보던데.

    ◆장성철> 제2공항하고, 지역사회복지, 또 소음피해, 이런 문제들 다뤘습니다.

    ◇류도성> 어떤 말씀들 나누셨어요?

    ◆장성철> 용담2동에 항공소음피해 대책위 고충민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2공항을 찬성하게 된 이유가 반대측에서 ADPi보고서를 제출 해가지고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하다 보니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소음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제2공항을 찬성하게 됐다는 말씀도 했고요.

    또 항공소음피해뿐만 아니라 분진의 문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항공기 바퀴가 활주로하고 부딪히면서 생기는 그 분진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와 관련돼서 아직 공식적인 조사 같은 게 없는데, 도당에서 우선 현장조사를 육안으로 해 보고, 또 국가에서 이에 대한 조사의 경험들이 다른 지역의 공항과 비교해서 있는지, 있다면 제주공항의 경우 분진 피해량 진상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나중에 한번 의논도 했고요.

    그리고 또 최영만 용담1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께서 삼도1동 1,2동 용담1,2동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저희 도당에서 노형동 정존마을회관에서 제주스마트복지관 사업성과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 말씀 하시면서 원도심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그 권역 내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시행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제주스마트복지관 원도심 권역센터 그런 것들을 좀 구상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류도성> 네. 그래요.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일단 현장간담회하면서 그런 말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셨단 말씀이신거고.

    ◆장성철> 그렇죠.

    ◇류도성> 그 제2공항 관련해서는 제주도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이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의 당론은 반대잖습니까?

    ◆장성철> 지난 7월 11일날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조례개정안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 그런 입장을 내고 반대했죠.

    ◇류도성> 구체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장성철> 특별법 358조에 보면 그밖에 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써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 설치행위, 다시 말하면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이라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시설로써 공항·항만 같은 SOC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이 문장을 왜 넣느냐 하면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을 포함하지 아니하면 공항·항만 등의 SOC를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거를 이미 특별법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도의회에서 어떤 SOC는 보전지구에 설치해도 되고, 어떤 거는 빼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이미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들을 정해놓은 거고, 그게 조례에 현재 담아있거든요.

    그 조례에서 두 개만 뺀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류도성> 그래서 특별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장성철> 네. 특별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고시계획으로는 점형시설 그리고 면형시설 이렇게 말하는데, 점이라고 하는 건 옮길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3천 평 2천 평 이런 시설들은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2등급, 3등급 쪽으로 옮기라 그러면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항이나 항만 같은 대규모시설, 이런 면형시설인데, 이런 부분들은 1등급 보전지구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등급 보전지구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는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이번에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들어간 면적도 전체공항부지 면적 대비 0.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곳이 들어가 있는 건데 마치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도된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렇게 법을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그래서 제2공항을 반대하기 위한 조례로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장성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조례나 이런 제도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혹은 정책적인 의도를 전제로 해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관리의 룰도 필요한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팩트 하나 수정하겠는데,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제주 제2공항 부지면적 전체면적 대비 0.8%네요.

    ◇류도성>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복지관 얘기도 좀 해보면, 일단은 스마트복지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죠

    ◆장성철> 우리가 복지관 하면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복지관을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쓴 거는 기존의 복지관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는 명칭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기존의 복지관처럼 건물이나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 사업대상 권역 안에 조그만 사무실만 두고,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을 근무하게 해서 그 지역에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관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필요 없고요. 건물이라는 건 이제 복지관 건물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비 필요 없고, 시설비 필요 없이 오로지 사회복지사들만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복지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류도성>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제주도에서 시범실시 됐다가 지금은 끝났죠?

    ◆장성철>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성과를 냈고요.

    예를 들면 전국에서 1,500명 이상이 배우러 왔어요. 그리고 100개 이상의 단체들이 견학을 왔다 갔고요.

    그리고 제주 스마트복지관 사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데가 벌써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적이라고 보는 거죠.

    ◇류도성> 그래서 이 스마트복지관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에서 조례와 제도개선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건가요?

    ◆장성철> 지난주, 한 2년 3년 동안에 도의회에서 논의되고, 또 집행부에서 논의된 것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나온 걸 보니까, 이 스마트복지관은 복지관이 아니다, 그래서 복지관 명칭을 빼라.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복지관하고 확연히 다른거라 빼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또 기존에 있던 그 실무팀들도 처음에는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좀 고집을 하다가 나중에는 도의 권고도 있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깨끗하게 복지관이라는 명칭은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철저하게 민간부문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돼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보고요, 나머지 부문 하나를 민간부문이란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부문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의 재정이 투입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 국가가 직접 혹은 지방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고요.

    재정을 투입했는데 그 집행기관이 전달체계의 그 최종책임자가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민간분야면 그건 민간부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제주 스마트 복지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상비나 인건비정도만 지원을 도에서 받기 때문에 사업이란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민간의 창의성 같은 이런 게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교통, 통학을 할 때 아침 등교할 때 보면 녹색어머니회 어머니들이 이제 깃발 들고 봉사활동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애들이 직접 깃발을 들고 지나가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됐던 것은 사업의 내용이나 재정에 대해서 그때 그때 지시를 받고 지도·감독 받는 시스템에서, 철저하게 지역사회의 민간 자원들을 동원하고 지역사회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한, 그런 민간부문 중심의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 있는 것은 이 스마트 복지관은 중계 기능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하면 보통 그 시설 내에 사회복지 요양서비스, 물리치료서비스 이런 걸 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클라이언트가 생기면 그 복지수요자가 복지관에 오도록 해서 거기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노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면 노인복지서비스를 충당해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서 연결해 주는 일만 주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철저하게 지역사회가 하나로 묶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연계조직중심, 민간부문중심, 지역사회중심에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었다, 이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데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류도성>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거죠?

    ◆장성철> 네. 사실은 당장 필요하진 않는데 왜 제가 도 조례제정에 근거를 특별법에 권한이 안 된 사회복지사업법 특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냐하면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다 그러기 때문에 미비하다면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류도성>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에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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