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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우려 많지만…사실과 다르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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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우려 많지만…사실과 다르다" 반박

    보도와 문의에 "공급 위축, 풍선효과, 매물 잠김 등 가능성 적어"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해 "공급 위축 등 제기되는 문제들이 실제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언론 보도와 문의 내용에 대해 "팩트를 체크해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가에 적정 이윤이 반영되고, 품질 향상에 드는 비용도 가산비로 참작된다"며 "향후 수도권에서는 주택 30만 호가 공급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있었던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며, 특히 2008년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 감소는 상한제가 시행 직전 규제를 피하고자 물량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덧붙였다.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몰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축 주택은 기대 시세 차익이 재건축보다 작아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8·2대책과 9·13대책으로 대출, 세제, 청약 등 관련 규제도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적용 요건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점까지 넓힌 것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결과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 관련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이 같은 기대이익보다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확대로 '매물이 잠긴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분양과 입주 사이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입주 후 7년 정도인데, 서울의 평균 주택 보유·거주기간이 10년 내외임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상한제가 '현금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1년 동안 서울의 청약 당첨자들은 평균 10~12년의 무주택 기간, 2~3명의 부양가족, 10~12년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가졌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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