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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벌금 150만 원 구형



법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벌금 150만 원 구형

    지난해 5월 은수미 당시 경기도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성남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형이 구형됐다.

    1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은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총선 낙선 직후 코마트레이드 대표 등을 만나 차량과 운전기사를 1년간 제공받았다"면서 "최모 씨는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기름값과 톨게이트비, 식사비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정치활동 전반에 자원봉사를 허용한다면 정치자금법애 어긋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 시장은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열 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차량) 운행의 도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역위원회의 활동은 자발적이었다"며 "이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 내내 눈물을 흘린 은 시장은 "최모 씨도 다른 당원들처럼 자신들 차량으로 운전해 준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 씨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와 최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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