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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유성기업 노사분쟁' 관이 조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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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간 유성기업 노사분쟁' 관이 조정 나섰다

    • 2019-08-12 14:48

    충남도·아산시, 노사갈등 해결촉구 공동 제안

    12일 충남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왼쪽)와 오세현 아산시장이 유성기업 노사분쟁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년간 장기적 노사분쟁을 빚고 있는 충남지역 유성기업 사업장에 대해 충남도와 아산시가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은 12일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조속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제안을 했다.

    두 지자체장은 "유성기업 문제는 2011년 이후 9년간 지속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 노사갈등 사례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사업자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사업장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누군가는 나서서 대화의 창구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유성기업 노사는 불교, 기독교, 가톨릭 등 3대 종단이 제안하는 집중교섭에 조건 없이 참여해 내달 4일 이전까지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9월 4일은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특히 "집중 교섭이 진행되는 기간 상호 간에 자극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오직 대타협을 통한 조속한 해결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사회와 언론 등에는 "유성기업의 평화적 노사분쟁 종식을 촉구하고 공정과 균형이 있는 노사관계 구축에 함께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사 측은 "종교계 등의 교섭 중재 제안에 감사드린다"며 "명분과 비용 등의 문제로 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 복수노조 하에서 타 노조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미 회사안을 노조에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2011년 노조가 사 측의 '주간 연속 2교대 합의 조항' 불이행에 반발해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사 측이 직장 폐쇄로 맞서는 등 노사 갈등이 9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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