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공무원들의 불매운동,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



경남

    "공무원들의 불매운동,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

    [인터뷰]일본 불매운동 선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조창종 사무처장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조창종 사무처장.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일본의 경제침탈에 대한 일본 보이콧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도 가세를 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의 조창종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조창종 처장>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효영>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조창종 처장> 네. 일본이 지난날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반성은 고사하고 도리어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도발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다.

    ◇김효영> 공무원들이 나서는게 좀 꺼려지지는 않았나요?

    ◆조창종 처장> 우리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국민된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하는 것이고,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지난날 식민지배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도발을 일삼으면서 군국주의화 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공무원노조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전국의 공무원노조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거죠?

    ◆조창종 처장> 하나의 지침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보다는 자발적 요구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조창종 처장> 공무원 노동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도민들과 함께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일제 강제징용의 인원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조창종 처장> 일본 지방정부들과의 교류협력 사업, 자매결연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규제하고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선을 도모하고 이런 부분들도 상황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교류협력에 대해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나머지 다른 지자체들도 이 일을 따르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도 교류 협력 중단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요.

    ◇김효영>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조창종 처장> 네. 여러 전자제품이나 여러 제품들이 일본의 물건을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조달청에는 계약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츠비시 등도 당연히 열려있는 것이지요.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하지만 국내적으로 보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친일파라고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보이콧 운동을 '감성적인 민족주의'로 평가하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창종 처장> 안타깝고 갑갑합니다. 온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국가의 제1책무는 나라의 자주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정당, 일부 언론에서 일본의 경제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유화적으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오판을 하고 있는데, 나라의 이익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이익이 다른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규제하고 배상을 해낼 때 진정한 국가의 존엄이 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국가의 큰 이득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굴종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김효영> 그래서 갑갑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조창종 처장> 네 맞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공무원 노조의 존립 목적은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입니까?

    ◆조창종 처장> 그것도 있고. 공무원노조가 창립을 할 때 목적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런 사회적 역할을 다해가면서 동시에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공무원노조도 일반 기업의 노동조합처럼 노동3권 보장이 됩니까?

    ◆조창종 처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범위도 상당히 한정돼 있고, 교섭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이 교섭대상에서 빠져있고, 단체행동권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김효영> 다른 나라들도 그 정도인가요?

    ◆조창종 처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가입 범위에 군인노조도 있습니다. 소방관, 군인 노조 다 있습니다.
    독일이나 그런 유럽 국가들은 반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가능했던 것, 어떻게 히틀러 한 사람, 나치 조직의 명령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생각 없이 명령에 따를까는 질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반성적으로 제기 되었었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말만 잘 듣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판단해 노동조합을 통해 생각하고 견제하는 조직, 그런 공무원이 필요하다 것이 유럽의 반성입니다.

    ◇김효영> 역사의 교훈이군요.

    ◆조창종 처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시키면 시키는 데로 말 잘 듣는 그런 공무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국민들이 많이들 말씀하시지요. 이 정권이 들어서면 이 정권에 맞추고 저 정권이 들어서면 저 정권에 맞추는. 그야말로 영혼이 없다.

    ◇김효영> 문제인 정부에서는 공무원 노조 활동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바꾸려는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습니까?

    ◆조창종 처장> 정부의 대화 자세에 있어서는 나아졌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귀를 닫고 있었다면 지금은 귀는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수용해주지는 않아서 난감하고 갑갑한 상황입니다.

    ◇김효영> 어쨌든 나아지고는 있군요.

    ◆조창종 처장> 나아지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기준으로 보나 공무원 노조로 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무원 노조들의 인식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조창종 사무처장과 만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창종 처장>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