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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산 부인 살인사건 전, 접근금지 신청 기각한 검찰



전북

    [단독] 군산 부인 살인사건 전, 접근금지 신청 기각한 검찰

    접근금지 신청 기각된 지 12일 후, 자택에서 살해당한 부인
    경찰, "피고인 조사 없어도 가정폭력 위험하면 임시조치 청구"
    검찰, "범죄 사실 소명과 피고인 조사 없으면 청구 안 돼"

    피의자가 CCTV 화면에 잡힌 모습. (사진=피의자 가족 제공)

     

    전북 군산 부인 살인사건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임시조치(접근금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그로부터 12일 후 부인은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피의자의 딸은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3월 7일 남편 A(52)씨는 부인 B(63)씨에게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했다. 같은 달 10일, 사건을 접수받은 군산경찰서는 남편의 성범죄 전력과 가정폭력이 재차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경북과 경기에서 여대생과 주부 등 여섯 명을 성폭행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성범죄 전력 등 여러 면에서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피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즉시 임시조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시조치 신청은 그날 오후 7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기각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소인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죄 사실도 명확히 소명되지 않아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피묻은 천조각 (사진=피의자 가족 제공)

     

    경찰 관계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당시, 남편을 수사하면 아내에게 보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고인 조사가 없어도 임시조치가 청구되는데 이 건은 그렇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3월 14일 수사 보강을 위해 A씨를 조사했고 3월 20일에는 A씨와 B씨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인인 B씨는 수면 부족을 이유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연기했다.

    2일후인 3월 22일 오후 11시쯤 B씨는 자택에서 남편 A씨에게 폭행당한 뒤 살해돼 농수로에 유기됐다.

    접근금지 신청이 기각되고 B씨가 살해됐기에 검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조사가 안 돼 있어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는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경찰이 3월 14일에 A씨를 조사하고 나서 다시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버지를 엄벌해 달라는 피의자 딸의 국민청원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A씨의 딸은 "아버지의 부인은 살해당하기 전에 아버지를 폭행 등으로 여러 번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그런데도 접근금지 신청이 기각됐다"며 수사 기관들의 안일한 대처를 주장하고 있다.

    ※군산 부인 살인사건 = 지난 3월 22일 오후 11시쯤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아내(63)를 살해하고 농로에 유기한 A(52)씨는 성폭행 범죄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같은 날 새벽 2시 54분쯤 충남의 한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군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손톱깎이를 삼키는 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기도 했다. 살인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공판에서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죽기 전 아내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2001년부터 2009년 7월까지 경북과 경기도에서 여대생과 주부 등 여섯 명을 성폭행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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