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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 '부정 수급' 이미 알고 있던 정황 드러나



사회 일반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 '부정 수급' 이미 알고 있던 정황 드러나

    주사랑공동체 이사회, 지난해 4월 기초생활 수급 포기 권고
    이종락 목사 부인 11억원 퇴직금 책정 논란...'후원금 배임' 의혹

    [앵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 부정 수급 의혹과 후원금 횡령 의혹 등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CBS는 이런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주사랑공동체의 총회자료집과 이사회 회의록 등 내부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당시 이종락 목사는 부정 수급 의혹이 일자, 사과문을 게재하고 '법에 대해 무지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다'고 해명했었지요.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 주사랑공동체 이사들은 이미 지난해 4월, 이종락 목사에게 부정 수급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사랑공동체가 이 목사 부인의 퇴직금 11억원을 책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오요셉, 유영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 이종락 목사, 부정수급 알고 있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가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종락 목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억 90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사랑공동체 측은 소득신고 의무를 몰랐다며 행정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종락 목사 본인도 사과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법적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하지만 CBS의 취재 결과, 이종락 목사는 문제가 불거지기 최소 1년 전부터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CBS가 입수한 주사랑공동체의 이사회의 회의록입니다.

    2018년 4월 3일 주사랑공동체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들은 이종락 목사에게 기초생활수급자격 포기를 권고했고, 이 목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사회는 이미 지난해 4월 회의에서 이종락 목사에게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포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종락 목사가 "법인설립 이전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포기하겠다"고 한 발언이 회의록에 적혀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3월 초, 이종락 목사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포기하겠다고 금천구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를 고발한 금천구청은 "이 목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금천구청 관계자 ]
    "(이종락 목사님이) 해당 동사무소로 찾아가서 수급 포기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우리는 접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그랬는데 3월 11일에 이종락 목사께서 다시 구청에 전화를 해서 '내가 수급 포기서 동의했다고 제출했던 것을 보류해주라'전화가 와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이종락 목사가 기초생활 수급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감면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천경찰서는 당사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종락 목사가 기초생활 수급의 문제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주사랑공동체 관계자에게 관련 입장을 요청했지만, "자신은 해명할 수 없고 이종락 목사의 사적인 문제일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주사랑공동체 관계자]
    "해명은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건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야기해요. (이게 공동체 문제인데...) 어떻게 공동체 문제인가요? 목사님 개인적인 개인 수급 아닌가요? 그리고 그 문건을 누가 주셨나요?

    또, 이종락 목사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몇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도 남겨놨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단 돼선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와 주사랑 공동체.

    선한 의도로 시작돼 수많은 생명을 살려온 귀한 사역이 앞으로도 지속되기 위해선 진정성 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종락 목사 부인 '퇴직금 11억원 책정 논란'

    지난 2월 19일에 열렸던 주사랑공동체의 총회 자료집에 있는 2018년도 자산현황 입니다.

    총회자료집에 나타난 주사랑공동체 2018년 자산현황을 보면, 보통예금항목에 이종락 목사의 부인 정모 전 원장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퇴직금 액수와 같은 예11억6천5백만원이 예수금 항목으로 기록돼 있다.

     


    예금자산 34억3천4백만원 중 보통예금 항목에 예수금 11억6천5백만원이 기록돼 있습니다.

    주사랑공동체의 장애인생활공동체 원장으로 있다 지난해말 퇴직한 이종락 목사의 부인 정모 전 원장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퇴직금 액수와 같습니다.

    주사랑공동체 이사회는 올해 만 65세로 법인의 대표를 할수 없는 정 전 원장을 지난해말 퇴직시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직금에는 현재 베이비박스 건물로 이용되는 주사랑공동체교회 건물을 이목사 부부가 사적인 자금으로 사들인데 따른 보상액이 포함됐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 신림동의 건물은 지난 2003년 3월 주사랑공동체교회가 매입한 것입니다.

    주사랑공동체의 자산현황을 보면 당시 매입가격은 1억6천5백만원, 현재 감정가격은 8억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는 교회건물 8억원에 대한 보상과 순수 퇴직금 3억원을 합해 11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5일에 열린 주사랑공동체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는 교회건물이 이종락 목사 부부의 사적인 자금으로 구입한데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 교회건물인 주택을 구입할때 상당한 금액을 차입했고 이 차입된 돈을 후원금으로 갚았다는 의혹입니다.

    이종락 목사는 이에대해 "지하에 있는 집들은 빌려서 했고 나중에 갚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이 이사는 또, 주택 구입 때 빌린 돈을 후원금으로 갚았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한 이사회이 결정은 배임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원장에 대한 퇴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는 또 정 전 원장과 함께 퇴직한 이종락 목사의 딸의 명예 퇴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와 관련해 이사들과 이종락 목사 사이에 언쟁이 오고간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퇴직금 문제를 묻는 기자 질문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았으며 주사랑공동체에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 사과문 외에 더 덧붙일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최현, 최내호] [영상편집 전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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